전주지검 군산지청은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고교 시절 지도자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전 유도선수 신유용 씨가 지난달 14일 서울 관악구 한 카페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
검찰은 신씨가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는 고소장의 일부 내용을 유죄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달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고교 재학 시절 A씨로부터 수년간에 걸쳐 20여 차례 성폭행을 당했다”고 폭로하고 코치를 고소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1일 A씨 집을 압수수색해 휴대전화와 태블릿PC 등을 확보한 데 이어 최근 두 차례에 걸쳐 A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신씨와 교제했지만, 성폭행 여부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산=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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