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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조국·임종석 비공개 소환 방침 논란

입력 : 2019-02-27 22:27:41 수정 : 2019-02-28 08:5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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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우병우 등은 공개 소환 / 이중잣대 놓고 형평성 논란 일어
조국(왼쪽), 임종석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의 비공개 소환조사 원칙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2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조국 민정수석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을 비공개로 소환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원칙적으로 피고발인 소환은 비공개인 만큼 출석 일정을 밝힐 수 없다”며 “비공개 조사는 공보 원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검찰의 비공개 소환 방침은 과거 정부 인사들을 조사할 때와는 상반돼 논란이 되고 있다. 검찰은 최근 ‘사법 농단’ 의혹과 관련해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 등의 소환 일정을 사전 공개한 바 있다. 박근혜정부의 ‘문화계 블랙리스트’ 수사 당시에도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소환 일정을 공개했다. 특히 조 수석과 같은 지위에 있다가 물러난 우병우 전 민정수석도 2017년 4월6일 일정이 공개된 상태에서 검찰에 출석했다. 동부지검 관계자는 “우 전 민정수석의 경우 특별검사 수사와 맞물려 불가피하게 일정을 공개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청윤 기자 pro-verb@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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