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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1절 특별사면 4378명 발표…한명숙·이석기·이광재 등 정치인 배제

입력 : 2019-02-26 13:00:15 수정 : 2019-02-26 13: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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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해군기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 포함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한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두고 4000여명을 대상으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시위와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7대 사회적 갈등 관련 집회나 시위에서 처벌받은 시국사건 대상자가 107명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한명숙 전 국무총리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이광재 전 강원 지사를 비롯한 정치인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정부는 26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3·1절 100주년 특별사면안을 의결했다.

2018년 신년 특사 후 1년여 만에 이번 정부에서 단행한 두번째 사면이다.
 
28일자로 시행되는 이번 특사에는 ▲일반 형사범 특별사면·감형·복권 4242명 ▲특별배려 수형자 특별사면·감형 25명 ▲사회적 갈등 사건 관련자 특별사면·복권 107명 ▲국방부 관할 대상자 특별사면·감형·복권 4명 등 모두 4378이 포함됐다.

이들 중 가장 이목을 끄는 대상자는 시국시간 관련 107명이다. 앞서 이들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시위(13명), 경남 밀양 송전탑(5명), 제주 해군기지(19명), 세월호 참사(11명), 한·일 위안부 합의(22명), 사드(THAAD·고도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30명),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7명) 등 7대 사회적 갈등 사건과 관련해 집회나 시위에 참여했다가 처벌받았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의 사면은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정부는 이들의 사면 배경에 대해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이 공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 사건들”이라며 “중한 상해의 결과가 발생하거나 화염병을 사용해 직접 폭력·과격시위로 나아가는 등 국민이 동의하기 어려운 이는 원칙적으로 배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드 배치 사건은 찬반 관련자 모두를 사면·복권 대상으로 했고, 쌍용차 파업 관련해서도 질서유지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 혐의로 처벌받은 경찰관을 사면·복권 대상에 포함해 진정한 의미의 사회 통합과 화목한 지역사회 복원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자평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도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대상자를 발표한 뒤 “사회적 갈등 치유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다고 판단되는 대표적인 7개 사회적 갈등 사건을 선정하고 그 가운데 대상자를 엄선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2018년 신년 특사 때도 제주 해군기지 등 시국사건 처벌자를 대상으로 사면을 검토했지만, 재판이 완료되지 않은 이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서울 용산 참사 관련자 25명만 포함한 바 있다.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도 포함됐다.

또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해 양육이 곤란한 어린 자녀를 둔 여성 수형자 가운데 평소 태도가 양호한 4명도 포함됐다.

한편 정치권과 더불어 재계 주요 인사도 포함되지 않았고, 윤창호씨 사건 후 높아진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음주운전은 물론이고 무면허운전 사범도 사면 대상에서 배제됐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에서 반부패·재벌개혁을 내걸면서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범죄에 대한 엄정한 처벌과 사면권 제한을 약속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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