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65세 정년 연장…자동차보험료 최소 1.2% 오를 듯

입력 : 2019-02-21 18:43:25 수정 : 2019-02-21 21:58:19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보상 기준 연한 최대 60개월 늘어 / 손해액 산정 표준약관 개정될 듯
대법원이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하면서 보험업계는 보험금 산정에서 큰 영향을 받게 됐다. 노동가동연령이 늘어난 만큼 보상액이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게 보험업계 입장이다.

기업들은 65세 정년 연장으로 논의가 확대되지 않을까 촉각을 곤두세웠다.

21일 손해보험협회 등에 따르면 대법원이 이날 육체노동자 노동가동연령을 30년 만에 5년 상향 조정을 하면서 이들 보험금 산정에 기준이 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연령(취업가능연한)도 5년 늘어나게 됐다.

육체노동자에 해당하는 사람은 일용직 근로자·전업주부·취업 전 학생 등처럼 고정적인 수익과 정년이 보장되지 않는 직군이다.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정년까지 남은 기간과 월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므로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육체노동자가 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해를 입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아 정상적으로 일하는 상황을 가정해서 사망과 후유장해로 일을 하지 못하게 된 데 따른 손해액을 산정하는 것이다. 또 부상으로 휴업하게 된 경우 기간만큼 손해액을 계산한다.

이날 대법원의 판결로 기준 연한이 5년 늘어나면서 이 같은 손해액 산정방식을 정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도 개정할 수밖에 없게 됐다. 그동안 자동차보험 표준은 ‘1일 임금×월 가동일수(약 22일)×가동연한에 해당하는 개월 수’였는데 개월 수가 최대 60개월이 늘어나는 것이다.

가령, 만35세 일용직 근로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가동연한 현행 기준이 60세라면 2억7700만원을 보상받지만, 달라질 기준을 적용하면 30년치로 3억200만원을 받게 된다. 부상으로 인한 휴업손해 역시 현행 기준에서 만 62세 일용근로자가 사고로 부상을 당해 일을 할 수 없더라도 보상을 받을 수 없었지만, 65세로 적용되면 14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개발원은 달라지는 노동가동연령으로 1250억원이 추가 지급될 것으로 예상했다. 보험료로 따지면 최소 1.2%의 인상요인이 발생한다.

재계에서는 “육체노동 연한의 판단과 정년 연장 논의는 다른 것”이라면서도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에 관심을 기울였다. 정조원 한국경제연구원 고용창출팀장은 “정년을 (65세로) 더 연장시키자는 논의가 일어난다면 근로시간 단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더욱 부담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범수·이우중 기자 sway@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