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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경 번역은 창작물"…5년 고민 끝에 저작권 결론

입력 : 2019-02-21 19:39:27 수정 : 2019-02-21 21:1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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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5년 고민 끝에 판결/“한 글자 번역에도 다양한 견해”/ 한국성경공회 ‘바른성경’ 표절/ 대한성서공회 손배소 일부승소
5년간의 재판 끝에 법원이 성경 번역본도 저작권법 보호를 받는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6부(부장판사 박상구)는 대한성서공회가 한국성경공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판결이 확정되면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에 1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

한국성경공회는 대한성서공회가 출판한 개혁개정판인 ‘표준새번역’에 반발해 2008년 9월 ‘바른성경’ 초판을 출판했다. 대한성서공회의 표준새번역이 진보적 신앙을 강하게 반영했다는 이유다. 이후 바른성경은 6년여간 4만8200부가 발행됐고 개신교 교단 중 예장개혁총회가 예배용 성경으로도 채택했다. 

이에 대한성서공회는 2014년 7월 한국성경공회의 바른성경이 자신들의 표준새번역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1억원대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성경 원문의 한 글자 번역에도 다양한 견해가 존재하는 만큼 성경 번역본도 창작성이 담긴 창작물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성경 원문의 단어 하나를 어떻게 번역할 것인지를 두고도 논문이 출간되는 등 다양한 견해가 존재한다”며 “성경 번역에는 특정 단어, 표현, 구문에 대한 번역자의 특수한 판단이 가미되기 때문에 같은 본문이라도 문장 구조, 어순, 어휘 선택 등에서 다양한 차이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두 단체 모두 수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곳이 아닌 만큼 손해배상액수를 1000만원으로 제한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개역개정판을 모방한 것으로 판단된 바른성경을 복제·판매·소지하면 안 되고 사무실, 판매점포 등에 보관하고 있는 해당 성경도 폐기해야 한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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