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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댓글 공작’ 김관진 징역 2년6개월형

입력 : 2019-02-21 19:41:38 수정 : 2019-02-21 21:2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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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비난글 9000개 게시 지시 혐의/법정구속 안해… 金 “항소여부 검토”
군의 정치관여 활동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김관진(사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는 게 바람직하다며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그는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군 사이버사령부 부대원들에게 인터넷상에 당시 정부·여당을 지지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9000여개를 게시하도록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주권자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왜곡하고 정당과 정치인의 자유경쟁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야기했다”며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건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헌법 5조2항이 규정한 군의 정치적 중립의무도 위반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밝혔다. 김 전 장관이 2012년 6월 댓글 작업을 벌일 군무원을 채용할 당시 친정부 성향을 지녔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신원 조사기준을 상향하고 호남 지역 출신은 배제하도록 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는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장관은 “재판부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항소할지는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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