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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과관계 불명확"…'신생아 사망'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무죄

입력 : 2019-02-21 20:37:22 수정 : 2019-02-21 22: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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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주치의 등 7명에 선고 /“과실 인정되나 인과관계 불명확 / 주사제, 다른곳서 오염 가능성도” 법원이 2017년 감염된 주사제를 투여해 신생아들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전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안성준)는 21일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모 교수와 간호사, 전공의 등 의료진 7명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4명 집단 사망과 관련, 관리 지침 위반과 지도·감독 의무 소홀로 인한 혐의를 받고 있는 주치의 조수진 교수가 선고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사망한 신생아들에게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를 투여하는 과정에서 감염방지를 위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이 패혈증 감염으로 사망에 이른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는 인과관계는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했다.

앞서 검찰은 조 교수 등 의료진이 2017년 12월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된 주사제를 신생아 중환자실의 신생아들에게 투여해 이들 중 4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했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 여부와 이런 과실이 신생아들의 사망에 직접 원인이 됐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 재판부는 ‘1인 1병’ 원칙을 지키지 않고 한 병을 여러 차례 나눠 쓰는 등 감염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의료진의 과실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의료진이 감염 방지를 위한 주의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반드시 주사제가 오염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 해당 주사기가 사건 발생 후 다른 오염원인 의료 폐기물과 섞여 있어 다른 곳에서 오염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날짜가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른 시일 내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법원이 명백한 증거주의에 입각해서 판결을 내렸다”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

남혜정 기자 hjn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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