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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걀 구입 때 '앞 네자리' 보고 사세요

입력 : 2019-02-21 20:38:51 수정 : 2019-02-21 22: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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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달걀 안전성 강화 / 22일부터 겉면에 산란일 표시 / 선별포장 유통제도 시행키로 /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도 도입 앞으로 달걀 거래참고 가격이 공시된다. 산란일자 표시제, 선별포장제도 예정대로 시행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양계협회 등과 협의를 거쳐 달걀 안전성 강화와 투명한 유통을 위한 조치들을 도입한다고 21일 밝혔다.

우선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생산정보 맨 앞에 산란일자 월일 4자리가 추가된다. 닭이 2월23일 낳은 달걀이면 ‘0223’이 된다. 산란일자 뒤로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가 표시된다. 식약처는 “달걀의 유통기한은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상온 보관·유통인 경우는 30일, 냉장 보관·유통은 40∼45일 정도”라고 설명했다.
오는 23일부터 시행되는 산란일자 표시제도에 따라 달걀 생산정보는 산란일자 4자리 숫자를 맨 앞에 추가로 표기해 기존의 6자리(생산농가, 사육환경)에서 10자리로 늘어나게 된다. 
뉴시스

달걀 껍데기에 네 자리(월, 일) 숫자로 산란일자가 표기된 달걀. 산란일자 뒤로는 생산농가번호 5자리, 사육환경 1자리가 표시된다.
뉴시스
4월25일에는 선별포장 유통제도가 시행된다. 가정용 달걀의 경우 선별·세척·건조·살균·검사·포장을 위한 장비와 시설을 갖추고, 식품안전인증기준(HACCP)이 적용된 업체를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한 것이다. 산란일자 표시제, 선별포장제에 양계 농가의 반발이 심했던 만큼 각각 6개월, 1년의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달걀 거래참고가격 공시제’를 도입해 가격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가격 공시제는 달걀유통센터 등 공판장에서 거래가격을 정가·수의매매를 통해 결정해 공포하는 것으로, 이 가격을 기준으로 흥정을 통해 거래가격이 결정된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달걀유통센터를 확대하고, 민간도 공판장 시설기준을 갖출 경우 공판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기로 했다. 식약처는 또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부처, 생산자단체, 유통상인, 소비자단체,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달걀의 안정적인 수급관리 및 냉장유통체계 구축 등을 포함한 유통구조 개선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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