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1일 전국 전수조사결과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을 확인했으며, 그 중 불법수출 물량은 3만4000t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가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
2만2600t 가운데 필리핀으로 보내려던 것이 1만3300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9000t, 인도네시아 300t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400t은 환경부나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쌓아둔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서 확인된 4000∼5000t 가량의 폐기물이 여기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6만7000t이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불법거래되려했던 셈이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6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6500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
필리핀 불법수출 후 이달 초 반입된 1400t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 4600t은 다음달부터 대집행(정부예산으로 처리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 청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해당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허가제가 되면 폐기물 수입국 정부가 자국 내 수입업체의 폐플라스틱 처리 계획 등을 살펴본 뒤 허가해야 수출할 수 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수출폐기물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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