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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걸린 불법 쓰레기 수출, 작년 수출량의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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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7:33:01 수정 : 2019-02-21 1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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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불법수출 폐기물 3만4000t / 환경부,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 올해 안에 처리키로 지난해 우리나라 플라스틱 폐기물 수출량의 절반에 이르는 폐기물이 불법수출되려다 적발됐다. 필리핀, 베트남 등 규제가 약한 곳으로 보내거나 폐기물 신고 조차하지 않고 밀수출하려던 것이다.

환경부는 21일 전국 전수조사결과 불법폐기물 120만3000t을 확인했으며, 그 중 불법수출 물량은 3만4000t에 이른다고 밝혔다.

환경부 관계자가 지난 7일 경기 평택시 평택항에서 필리핀으로 불법 수출됐다가 한국으로 반입된 폐기물을 조사하고 있는 모습.
3만여t의 불법수출 폐기물 가운데 환경부에 신고된 물량은 2만2600t이다. 플라스틱 폐기물로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쓰레기를 모아둔 경우다.

2만2600t 가운데 필리핀으로 보내려던 것이 1만3300t으로 가장 많고, 이어 베트남 9000t, 인도네시아 300t으로 확인됐다.

나머지 7400t은 환경부나 관세청 등 관련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수출용으로 쌓아둔 것이다. 지난해 말 인천 송도에서 확인된 4000∼5000t 가량의 폐기물이 여기 해당된다.

우리나라가 지난해 수출한 플라스틱 폐기물은 6만7000t이다. 그 절반에 해당하는 양이 불법거래되려했던 셈이다.

그린피스 필리핀 사무소 관계자가 지난 6일 필리핀 민다나오섬에 압수 보관 중인 한국발 플라스틱 쓰레기를 조사하고 있다. 그린피스는 한국 업체가 두 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플라스틱 쓰레기 6500t을 수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불법수출 폐기물 전량을 올해 안에 처리하기로 했다.

필리핀 불법수출 후 이달 초 반입된 1400t을 포함한 평택항 물량 4600t은 다음달부터 대집행(정부예산으로 처리하고 추후 업체에 구상권 청구)하고, 그 외 폐기물은 해당 업체나 토지소유자가 책임지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폐플라스틱 불법수출이 재발하지 않도록 9월 안에 신고제를 허가제로 바꾸기로 했다. 허가제가 되면 폐기물 수입국 정부가 자국 내 수입업체의 폐플라스틱 처리 계획 등을 살펴본 뒤 허가해야 수출할 수 있다. 또 관세청과 협업해 수출폐기물 검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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