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MP에 따르면 홍콩 행정 수반인 캐리람(林鄭月娥) 행정장관은 전자담배와 허브담배를 생산, 수입, 판매, 유통, 광고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최근 홍콩 의회인 입법회에 제출했으며, 입법회는 전날부터 이 법안의 심의에 착수했다.
캐리람 행정장관은 지난해 10월 입법회 시정연설에서 전자담배를 전면적으로 금지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법안에 따르면 전자담배를 생산하거나 수입해 판매하면 최대 6개월의 징역과 5만 홍콩달러(약 710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경품이나 선물 형태로 다른 사람에게 전자담배를 제공하는 것도 금지된다.
홍콩 세관은 판매 목적 등으로 전자담배를 소지하는 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소포, 화물, 여행자 수화물 등을 수색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된다
전자담배를 피우는 행위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흡연구역이 아닌 곳에서 전자담배를 피우다가 적발되면 최대 5천 홍콩달러(약 71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다.
홍콩 정부가 이 같은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전자담배로 인해 청소년 흡연율이 크게 높아졌다는 홍콩 의료계의 조사 결과가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전자담배의 유해성에 대한 명확한 연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전자담배의 생산과 판매 등을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있다고 SCMP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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