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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 대비" vs "정원 대비"… 변호사시험 합격률 논란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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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1 14:31:43 수정 : 2019-02-21 16:4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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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합격률을 조정해야 한다” (법학전문대학원생)

“입학정원 대비 75%로 합격률을 맞춰야 한다” (법무부)

변호사시험을 둘러싼 전국 법학전문대학원생들과 법무부 간 갈등이 벌어지고 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현 입학정원 대비 75%인 변호사 시험 합격률을 시험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국법학전문대학원학생협의회(법학협)는 지난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에서 총궐기대회를 열고 변호사시험의 합격률 정상화를 촉구했다.
법학협은 당시 총궐기대회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제도의 도입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변호사시험의 합격 기준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아닌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래야만 단순히 수험을 위한 암기 위주의 공부가 아닌, 자신의 배경과 특성을 살린 공부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학협 측은 합격 기준 ‘응시자 대비 75% 이상’의 입법화 등의 내용을 담은 입법 청원 개정안을 제출했고 청와대에도 서한을 전달했다.
현행 변호사시험 합격률은 전국 법학전문대학원 총 정원(2000명) 대비 75%로 정해졌다. 즉 1500명가량만 매년 변호사시험에 합격할 수 있도록 고정됐다. 즉 지난 시험 불합격자가 다시 변호사시험에 도전해 응시자 수가 늘면 합격률이 계속 내려가는 구조다. 실제 2012년 제1회 시험 합격률은 87.15%였으나, 매년 합격률이 떨어져 2018년 제7회 시험에서는 49.35%를 기록했다.

반면 법무부 등은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입학정원 대비 75%로 고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해 네이버 법률판과 가진 인터뷰에서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생의 80% 이상이 변호사가 된다. 매년 입학 정원 대비 75% 이상이 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49%대의 합격률이 있는 것은 한 해 합격률만을 말하는 것일 뿐, 그 다음해에 합격하는 누적합격까지 감안하면 실제 80%가 넘는다는 것이 팩트”라고 반박했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도 최근 성명을 내고 “변호사시험 합격률을 응시자 대비 75% 이상으로 높인다면 실력이 형편없는 법조인이 양산된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실력 없는 법조인이 양산될 경우 그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지적했다.

염유섭 기자 yuseoby@segye.com
사진=김경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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