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씨 등은 지난해 4월 19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열달간 부산 해운대구 한 재래시장 인근 건물에 게임기 304대를 두고 불법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찰청 제공 |
이들은 손님들이 획득한 점수 20∼30%를 수수료 명목으로 공제하고 현금으로 환전하는 수법으로 게임장을 운영했다.
손님 점수는 별도로 마련한 태블릿 PC에 저장해 관리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업주 박씨 등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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