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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당의 ‘김경수 장외변론’을 보는 눈 [현장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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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2-20 18:20:34 수정 : 2019-02-20 21:5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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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 외 변론’. 변호사가 법정 외 장소에서 판사에게 전화 등을 통해 변론하는 것으로, 전관예우의 대표적 한 종류다. 이제는 사라져가는, 구태의연한 옛말이 돼 가고 있다. 그런데 최근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유죄 판결 이후 보여주는 행보는 다시금 이 말을 떠올리게 만든다.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20일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개최한 김 지사 1심 판결문 분석 기자간담회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 “누구나 얼마든지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다툼을 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해찬 대표를 포함한 집권당 지도부가 앞다퉈 ‘김 지사의 법정 밖 변호인’ 역할을 자처하는 현 상황에서 이들을 ‘누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

이 대표는 앞서 18일 “김 지사가 20일쯤 구속적부심(구속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심사)을 하게 될 것”이라며 “정상적 판단이라면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도정 공백이 없도록 해야 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측은 이후 이 대표의 해당 발언을 “보석을 신청한다는 뜻”이라고 정정했다. 김 지사의 보석신청 일정이 변호인도 아닌 집권당 대표의 입에서 공표된 것이다. ‘정상적인 판단’ ‘상식’을 운운하며 보석결정을 압박하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상당수 법조인은 ‘판결에 대해 비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집권당이 재판 중인 피고인의 입장에서 판결 내용을 다투는 것을 넘어 스스로 판단까지 내리며 재판부를 비난하는 것은 삼권분립을 무시하는 처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초동의 한 법조인은 “여당이란 집단이 여론 등을 앞세워 특정 피고인에 대한 ‘소정 외 변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는 국회의원의 신분을 저버린 것으로 일종의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의 신뢰와 권위를 지킬 수 있을 때 가능하다”고도 말했다. 그런데 그게 어디 사법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던가. 여당은 ‘양승태 사법부’의 몰락은 결국 ‘박근혜 청와대’가 자초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장혜진 정치부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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