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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이규희 의원, 1심 당선 무효형에 “형량 과해 항소하겠다”

입력 : 2019-02-20 16:13:16 수정 : 2024-01-22 22:5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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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대전지법 천안지원에서 열린 1심 선고재판이 끝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안=연합뉴스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규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충남 천안갑)에게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에게 벌금 4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선고했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이 의원은 선고 직후 “형량이 과도해 항소하겠다”며 “앞으로 국민을 위해 깨끗하고 겸손하게 정치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당내 경선 입후보자를 추천하는 상황에서 공천을 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금품 수수로 인한 크고 작은 부패는 중대 선거범죄이고 그 죄질이 나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2017년 7월 선거구민이자 같은당 지역위원회 간부에게 100만원을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이 의원은 2017년 8월 “충남도의원에 공천이 되도록 도와주겠다”며 예비후보로부터 식사비 등의 명목으로 45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45만원을 구형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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