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추진비 공개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 17개 시도 기관운영·시책추진비 예산액은 446억6200만원이었다. 이는 전년도(400억9600만원, 세출결산액 기준)는 물론 역시 지난해처럼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있었던 2014년(422억4800만원)보다 많다.
17개 시도의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전국 모든 지자체 업무추진비(2530억원)의 17.6%를 차지한다. 지자체 업추비는 △기관운영 △시책추진 △정원가산 △부서운영비로 나뉜다. 이중 업추비의 26.7%, 46.6%를 차지하는 기관운영·시책추진비는 3급 이상 공직자가 원활한 기관 운영과 정책·사업 추진을 위해 쓰는 돈이다.
시도별로 살펴보면 서울과 경기, 제주의 기관운영·시책추진 업추비 규모가 상대적으로 컸다. 서울시의 지난해 2개 업추비 예산액은 기관운영비 15억3100만원, 시책추진비 49억1100만원 등 64억4200만원으로 17개 시도 중 가장 많았다. 경기도는 기관운영비 12억4800만원, 시책추진비 31억2000만원등 43억6800만원으로 서울시 다음으로 많았다. 3위는 35억4700만원(기관운영비 13억1100만원, 시책추진비 22억3600만원)의 제주도였다. 제주시장과 서귀포시장을 제주지사가 임명하는 지역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업추비는 예산 집행자의 재량이 높고 사후정산이 엄격하지 않음에도 이에 대한 공개가 불충분하고 감시와 통제가 미약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지자체 업추비 공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이 없어 업추비 공개 대상과 범위, 시기 등이 기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지자체 업추비 공개는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뿐 아니라 주민이 정책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 누구나 손쉽게 모니터링·감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송민섭 기자 stso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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