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황제보석’ 이호진 징역 3년…“재벌범행 고질적, 개선필요”

입력 : 2019-02-15 15:43:36 수정 : 2019-02-15 15:35:45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황제 보석’ 비판을 받다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수백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재판부는 “횡령·배임 액수가 200억원이 넘고, 범행에 회사 직원들이 조직적으로 가담해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또 “피고인이 피해 액수를 모두 갚긴 했지만, 그 사정은 이미 지난 판결에 반영이 됐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대기업 오너가 2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후 사후적으로 피해 회복을 했다는 이유로 집행유예 판결을 한다면 고질적인 재벌기업의 범행은 개선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7년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재산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는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는 사이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한지민 '우아하게'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
  • 최지우 '여신 미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