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는 15일 200억원대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대법원 파기 취지에 따라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억원을 분리해 선고했다.
횡령·배임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
이 전 회장은 태광산업이 생산하는 섬유제품 규모를 조작하는 수법으로 421억원을 횡령하고 9억원대 법인세를 포탈한 혐의로 2011년 구속기소됐다. 1·2심은 이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서울고법은 2017년 이 전 회장의 횡령액을 206억원으로 재산정하고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6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10월 ‘조세포탈 혐의는 횡령 등 다른 혐의와 분리해 재판해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다.
그러는 사이 이 전 회장은 간암 등 건강상 이유로 보석을 허가받아 7년 넘게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으며 자유롭게 술을 마시고 다니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돼 ‘황제 보석’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12월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보고 보석 취소 결정을 내렸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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