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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유공자만 명단 공개 안 한다? [FACT IN 뉴스]

입력 : 2019-02-13 19:13:38 수정 : 2019-02-13 17:3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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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이지 않는 ‘5·18 폄훼’ / 보훈처, 일부 유공자 비공개 원칙 / 특별한 혜택 등 의혹은 판단 유보 / 북한 간첩 600여명 투입 음모론 / 과거사진상규명委·특조委 등 꾸려 / 정부 6차례나 조사… “허위” 발표 자유한국당 김진태·이종명·김순례 의원이 ‘5·18 폄훼’ 발언을 하기 전에도 지만원씨 등 일부 보수 인사들은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지속적으로 의혹과 음모론을 제기해 왔다. 대한민국 입법·행정·사법부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사실과 가치를 인정했음에도 지난 39년간 이들의 의혹 제기는 멈추지 않았다. 한국당 일부 의원도 ‘북한 특수부대 개입설’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도 ‘가짜 유공자가 있다’는 주장 등에 동조하며 논란을 이어가고 있다. 이들의 주요 주장에 대한 검증을 시도했다.
1980년 5월 옛 전남도청 앞을 계엄군이 기관총을 설치한 채 지키고 있다.
5·18민주화운동기록관 제공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특수군이 개입했다?

5·18민주화운동에 ‘북한 간첩 600여명이 투입됐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2005년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와 2017년 5·18특별조사위원회 등 정부는 6차례에 걸친 조사를 통해 ‘북한군 광주 투입설’이 허위라고 발표했다.

사법부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김일성과 짜고 북한 특수군을 광주로 보냈다”는 지씨의 주장을 허위로 판단하고 유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즉 2013년 서울중앙지법은 “피고인(지만원)의 주장은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 과정 등에서 5·18민주화운동에 관해 밝혀진 사실과 다르고 사법부와 입법부의 판단이나 그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을 모두 무시한 채 자신의 생각과 일치한다는 이유로 마치 사실인 것처럼 무분별하게 게시글을 실었다”며 지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사진=뉴시스
―5·18민주유공자만 명단 공개를 안 한다?

국가보훈처는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 일부만 명단을 공개할 뿐 5·18유공자를 포함한 특수임무유공자 등 기타 유공자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2018년 12월 채모씨 등 102명이 국가보훈처를 상대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을 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5·18 유공자 명단과 공적 사항은 유공자들의 개인정보로 공개하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독립유공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6호에 따라 1986년부터 명단을 공개하고 있다.

―5·18유공자만 특별 혜택을 받는다? ‘가짜 유공자’가 있다?

지씨 등 보수 논객뿐만 아니라 일부 국회의원도 5·18유공자가 특별 혜택을 받고 있다며 ‘가짜 유공자’ 의혹을 제기한다. 특히 참전유공자에 비해 월등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이 온라인상에 널리 퍼져 있는 상태다.

이 주장은 일부는 틀린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판단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재 5·18유공자만 보훈처가 아닌 광주시가 심사·선정을 맡고 있기 때문이다. 5·18유공자를 제외한 모든 유공자 후보는 보훈처가 적격 여부를 판단한다.

12일 오전 광주 북구 중흥동 자유한국당 전남도당사 앞에서 5·18 유공자 등이 김진태 의원 방문을 항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보훈처에 따르면 5·18유공자는 애초에 보상에만 집중한 관련법이 제정되면서 지방자치단체가 심사를 맡게 됐다. 하지만 이후 의료, 취업, 교육 서비스 등 각종 예우가 추가됐음에도 다른 유공자와 달리 지자체가 심사를 맡는다. 엄격한 심사 구조를 갖추긴 했어도 지자체의 경우 지역 민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점에서 ‘이해 충돌’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해 충돌을 방지하고 각종 의혹을 차단하기 위해서라도 절차 보완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하지만 예우에 있어 특별대우를 받는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보훈처(2018)의 자료 ‘5·18민주유공자와 참전유공자 보훈·수혜 내역 비교’에 따르면 양측에 대한 보상과 예우는 거의 유사하다. 5·18유공자가 군 면제 혜택을 누린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사망자, 부상자, 기타 희생자 등 지원 단계별 5·18유공자들 모두 병역 혜택은 받지 않는다. 공무원 채용 시 가산점 부여도 거의 모든 유공자에게 주어진다. 보훈처에 따르면 지난해 국가직 7·9급 공무원 시험합격자(5826명) 중 가점 대상 국가유공자는 2.2%(132명)로 5·18유공자는 9명(0.15%)에 그쳤다.

이현미·배민영 기자, 광주=한현묵 기자 engin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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