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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 1위’ 폐암도 국가가 관리한다

입력 : 2019-02-13 19:30:39 수정 : 2019-02-13 17:2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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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54세 이상 장기흡연자 대상 / 정부, 입법예고… 7월부터 시행 / 검진 본인부담금 1만1000원
오는 7월부터 만 54세 이상 장기 흡연자는 2년마다 국가암검진을 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 대상에 폐암을 추가하는 내용의 암관리법 시행령과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3월 말까지 의견을 받고 공포 후 7월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2년마다 폐암 검진 대상자가 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이란 30갑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흡연자와 보건복지부 장관이 폐암 검진 필요성이 높다고 고시로 정하는 사람을 말한다. 갑년은 하루 평균 담배소비량(갑)에 흡연기간을 곱한 것으로, 매일 1갑씩 30년을 피웠다면 30갑년이 된다. 폐암 검진비용은 1인당 약 11만원이며, 이 중 90%는 건강보험 급여로 지급돼 본인부담 약 1만1000원 수준이다. 건강보험료 기준 하위 50% 가구나 의료급여수급자 등은 본인 부담이 없다.

폐암이 국가암검진 대상에 추가된 것은 암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등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다. 현재 국가암검진 대상은 위암, 유방암, 자궁경부암, 간암, 대장암 5개다.

그동안 폐암은 전체 암종 중 사망자수 1위였음에도 관리 대상에선 빠져 있었다. 국가암등록통계를 보면 2017년 폐암으로 1만7669명이 사망했다. 폐암의 5년 상대생존율(일반인과 비교해 암환자가 5년간 생존할 확률)은 27.6%로, 췌장암(10.8%) 다음으로 낮다. 말기가 되기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조기발견율이 20.7%로 낮은 것이 폐암 사망을 높이는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됐다. 복지부는 개정안을 통해 폐암 검진기관 지정기준도 마련했다. 폐암 검진기관은 16채널 이상 컴퓨터단층촬영장치(CT)를 갖춰야 하고, 영상의학과 전문의, 전문성 있는 결과상담을 제공할 수 있는 의사, 방사선사 등을 상근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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