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13일 관보를 통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김모 부장판사에게 지난달 25일 감봉 1개월의 징계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7월3일 면허정지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2%의 만취 상태로 서울 동작구부터 경기 시흥시 동서로 도로까지 약 15km 거리를 승용차로 운전하다 적발됐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고 징계사유를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신설된 형사35부의 첫 재판장을 맡은 인물이다. 당시 서울중앙지법은 형사합의부에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연루된 판사들이 많아 특별재판부를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일자 급히 형사합의부를 추가 신설하고 김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개인적 사유를 들어 재판부에서 김 부장판사를 제외했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일반 공무원도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은 견책이나 감봉 징계 대상”이라며 “전례에 비춰볼 때 약한 징계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법원이 사회적 물의를 빚은 법관들에 대해 잇따라 경징계(견책 및 감봉)를 내리는 것은 국민의 법감정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6년 11월 고속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연쇄 추돌사고를 낸 인천지법의 한 부장판사는 감봉 4개월의 처분을 받았고, 지난해 7월 ‘지하철 몰카 판사’로 논란이 됐던 서울동부지법의 한 판사도 감봉 4개월의 경징계에 그쳤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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