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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가해자는 피해간 '윤창호법'…징역 6년 선고
1심 재판부, 양형기준 넘어선 중형 /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반영” / ‘윤창호법’ 시행 이전 발생한 사건 / 강화된 형량으로 처벌하지 못해
입력 : 2019-02-13 19:36:09 수정 : 2019-02-13 21: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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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 상태에서 운전해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가해자에게 법원이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위험한 운전으로 다른 사람을 숨지게 한 경우 대법원 양형기준은 징역 1년에서 4년 6개월형 사이인데 더 엄하게 죄를 물은 것이다.
지난 2018년 11월 10일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부산국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윤창호씨 빈소에 있는 영정 사진.
사진=연합뉴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은 13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씨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박씨가 반성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구형량을 8년에서 10년으로 올렸다.
박씨는 지난해 9월25일 새벽 부산시 해운대구 미포오거리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81%의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 인도에 서 있던 윤창호씨와 친구 배모씨를 차로 친 혐의로 기소됐다. 사고로 중태에 빠졌던 윤씨는 지난해 11월 숨졌다.
박씨는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까지 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받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박씨의 변호인 측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지켜본 뒤 눈물 음주운전으로 윤창호씨를 치어 숨지게 한 박모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지켜본 윤씨 어머니(오른쪽)가 13일 눈물을 흘리며 지인과 손을 잡고 부산지법 동부지원 법정을 나서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재판부는 “사고가 나기까지 과정을 보면 음주운전이 이번 사고의 명백한 이유”라며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성숙해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윤씨의 아버지(53)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가에 대한 것은 의문스럽다”며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판결이 나오길 기대했는데 거기에는 미흡했다”고 말했다.
윤씨의 죽음은 음주 상태에서 사망사고를 낸 운전자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의 계기가 됐다. 당시 22살로 전역을 앞두고 휴가 중이던 윤씨가 채 꿈을 펴보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되자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라는 국민적 공분이 일었다. 이후 ‘윤창호법’이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해 시행에 들어가게 됐다. 하지만 박씨의 경우 그 전에 벌어진 사건이라 개정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부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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