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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탕 판매금지' 보도에 해양수산부 "수입산은 문제 없어"

입력 : 2019-02-12 11:54:03 수정 : 2019-02-12 11: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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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부가 생태탕이 판매 금지 된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공개적으로 반박했다. 명태 어획 금지가 국내산에 한정된 만큼 수입산 명태를 사용해 조리하는 생태탕 판매와 무관하다는 것이다.

해수부 관계자는 12일 "불법조업 단속과 명태 연중 포획금지 조치가 맞물려 사실과 다른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앞으로 생태탕 판매가 금지된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일부 언론에서는 해수부의 불법 어업 행위 단속 소식을 전하며 '생태탕 판매 금지' 이슈를 보도했다. 

매체들은 "지금까지 단속은 해상 어획 단계에 집중됐으나 이번에는 위판장과 횟집 등 유통과정에서의 불법행위로 단속이 확대될 예정"이라며 "이에 따라 가게에서 생태탕을 판매하거나, 암컷 대게, 소형 갈치와 고등어, 참조기 등을 판매하면 최고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에 해수부는 "동해어업관리단의 불법 어업 행위 단속은 국내산 명태의 어획 및 판매 등에 대해 이뤄진다"며 "국내산이 아닌 수입산 명태를 활용한 생태탕 등의 유통·판매는 가능하다"고 해명했다.

판매가 금지되는 생태탕은 국내산에 한정되며 생태탕 업소에서 활용되는 수입산은 판매에 문제가 없다는 것. 기존 보도대로 국내산 명태를 잡을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질 수 있다.

앞서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동해어업관리단은 1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육상 전담팀을 꾸려 불법 어업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달 21일부터 우리나라 바다에서는 명태를 잡는 행위가 전면 금지됐다. 또한 체장이 9㎝ 이하인 어린 대게와 모든 암컷 대게, 18㎝ 이하의 갈치, 21㎝ 이하의 고등어, 15㎝ 이하의 참조기 등에 대한 어획도 금지됐다.

앞서도 해수부는 2014년부터 명태 살리기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다. 최근 명태가 잡히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알려지기도 했지만 자원 보호를 위해 명태 포획을 금지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해양수산부, MBN 뉴스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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