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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등 도심에 ‘수소차 충전소’ 생긴다

입력 : 2019-02-11 17:45:38 수정 : 2019-02-11 17:4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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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규제 샌드박스’ 1호 승인 국회 등 도심 수소전기차 충전소 설치가 정부 규제개혁의 핵심 정책인 ‘규제 샌드박스’ 1호 사업이 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1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제1회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열고 기업들이 신청한 규제 샌드박스 4개 안건에 대해 규제 특례를 부여하기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이 새로운 제품과 기술을 신속히 출시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다. 새로운 제품·서비스를 시험·검증하는 동안 제한된 구역·기간·규모 안에서 테스트 할 수 있도록 기존 규제를 면제하는 ‘실증특례’와 일시적으로 시장 출시를 허용하는 ‘임시허가’가 있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후 처음 열린 이날 심의위에서는 제1호 안건으로 현대자동차가 신청한 국회 등 서울 도심 5곳 수소 충전소 설치 실증특례가 다뤄졌다.

심의위는 국회·탄천·양재 3곳에 실증특례를 부여하고, 인근에 문화재가 있는 계동사옥은 문화재위원회 등 소관 기관의 심의·검토를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중랑 물재생센터는 지난해 발표된 수도권 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공공주택이 보급될 지역이라는 점에서 대상에서 제외하되, 전문위원회에서 설치 허용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심의위는 이어 마크로젠의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 실증특례, 제이지인더스트리의 디지털 사이니지(디스플레이 장치) 버스광고 실증특례, 차지인의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 임시허가 안건을 차례로 심의해 대부분 기업이 신청한 대로 통과시켰다.

심의위 위원장을 맡은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해당 법·제도가 만들어진 과거 상황에 적합했던 규제를 현재의 관점에서 재해석하고 혁신적인 제품이 시장에 진출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면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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