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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퀄컴 과징금 일부 잘못 부과”

입력 : 2019-02-11 19:24:18 수정 : 2019-02-11 19: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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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LG에만 RF칩 리베이트…시장경쟁 제한 효과 우려 없어” / 과징금 정당 원심 깨고 파기환송 2009년 공정거래위원회가 통신 부품 제조사인 퀄컴에 부과한 2732억원의 과징금 중 일부가 잘못 부과됐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1일 퀄컴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조치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6∼2008년 LG의 국내 CDMA2000 방식 휴대폰 점유율은 21∼25%에 불과했고, 퀄컴의 RF칩(주파수 대역을 골라내는 반도체) 국내 시장 점유율은 2002년부터 하락 추세였다”며 “리베이트 제공으로 국내 RF칩 시장에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생길 만한 우려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퀄컴이 LG에 대해서만 RF칩 리베이트를 제공한 2000년 7월~2005년 6월, 2007년 1월~2009년 7월까지는 퀄컴의 위반행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RF칩 리베이트 과징금 납부명령 부분은 다시 심리하라”고 파기환송했다.

김건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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