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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 후에도 안재욱·손승원 음주운전으로 적발

입력 : 2019-02-11 16:42:54 수정 : 2019-02-12 00: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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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됐지만 연예인들의 음주운전 적발이 잇따라 이어지고 있다.

배우 안재욱(사진)은 지난 10일 오전 전주에서 서울로 향하던 중 음주단속에 걸렸다. 단속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높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안재욱은 전날 전주에서 공연 일정을 마치고 숙소 옆 식당에서 동료들과 술자리를 가진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11일 안재욱은 소속사 제이블엔터테인먼트를 통한 입장문에서 "죄송한 마음을 감출 수 없으며 절대 해서는 안 될 물의를 일으켜 부끄럽고 수치스럽다"고 심경을 전했다.

안재욱은 뮤지컬 '광화문 연가' 지방 순회 공연 중이고 다음 달 뮤지컬 '영웅'에도 출연할 예정이었다.

소속사 측은 향후 일정에 대해서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에게 최대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앞서 안재욱은 지난 2003년에도 음주운전 사고를 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은 바 있어 논란은 가중될 전망이다.


'윤창호법 1호 연예인'이라는 오명을 얻은 뮤지컬 배우 손승원(사진)이 이날 법원에 보석(조건부 석방)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 심리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 첫 공판에서 손승원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다시는 술에 의지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반성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새벽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다 다른 차량을 들이받고 도주했다. 

이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달리기도 했다. 사고 당시 손승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206%이었다.

당시 손승원은 지난해 8월 서울 중구에서도 혈중알코올농도 0.21% 상태로 운전하다 멈춰 있던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같은해 11월18일 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에 그는 지난해 12월 사고 직후 경찰에 체포됐다가 석방됐으나 과거 3차례 음주운전 전력 탓에 조사과정에서 구속됐다.

음주운전으로 숨진 윤창호씨의 영결식.

한편 지난해 12월18일부터 시행된 윤창호법은 음주운전 사고로 숨진 윤창호(당시 22세)씨를 기리고 사고를 방지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윤씨는 지난해 9월 군 복무 중 휴가를 나왔다가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숨졌다.

김정호 온라인 뉴스 기자 Ace3@segye.com
사진=한윤종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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