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복지부의 협의 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자체·보건복지부 간 협의·조정 결과를 공유해 해당 사업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안)’도 심의했다. 이는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2차 계획에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어 사회보장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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