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지자체 복지제도 신설 땐 장기계획 세워야

입력 : 2019-01-31 19:24:09 수정 : 2019-01-31 16:40:17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사회보장위, ‘퍼주기 경쟁’ 제동 / 성과 보고·사후 모니터링 도입 / “자율성 보장하되 책임도 부여” 지방자치단체가 복지제도를 신설할 때는 장기계획을 담아야 하며, 이에 대한 성과 보고서를 제출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지자체의 무분별한 무상복지 경쟁을 막기 위한 것이다.

31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8차 사회보장위원회에서는 지자체 복지사업 협의·조정제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에 따르면 우선 지자체가 계획성 없이 복지사업을 추진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역사회보장계획 등 중장기 사업계획을 반영토록 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이란 지역욕구조사 및 지역전문가 의견을 반영해 4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

지자체가 신설·변경하는 사회보장사업들의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지자체는 복지부의 협의 요청 시 성과계획서를 제출하도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특히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거나 다른 복지사업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은 자체 사후 모니터링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지방의회와 사회보장사업에 대한 지자체·보건복지부 간 협의·조정 결과를 공유해 해당 사업 예산안·조례안을 심의할 때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 측은 “지자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도 이에 상응하는 책임성도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년)(안)’도 심의했다. 이는 국민복지 증진을 위해 5년마다 수립하는 것이다. 2차 계획에는 ‘포용적 사회보장체계 구축’을 사회보장의 기본원칙으로 정했다. 현행 사회보장제도로는 광범위한 사각지대가 있어 사회보장 체감도가 낮다는 평가에 따른 것이다.

이진경 기자 lji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정은채 '반가운 손 인사'
  • 한지민 '우아하게'
  • 아일릿 원희 '시크한 볼하트'
  • 뉴진스 민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