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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용산참사=용산화재' 발언한 김석기 의원 징계안 발의 "품위유지 위반"

입력 : 2019-01-31 15:41:06 수정 : 2020-01-15 1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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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박주민(사진) 의원이 ‘용산참사’ 당시 서울경찰청장으로서 진압 작전 책임자로 있던 자유한국당 김석기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이 해당 논란에 대해 부인하자 박 의원은 국회의원 품위유지 위반을 문제 삼았다.

 

31일 박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의 행위는 공소시효가 지나 소추할 수 없지만, 그 위법성이 경찰청의 공식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라며 “그럼에도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또다시 상처를 주는 발언을 한 것은 국회의원의 자질을 의심케 해 징계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박 의원은 “헌법 7조, 국회법 25조 품위유지 의무에 따라 공무원으로서 국민에 대해 봉사와 책임을 지고, 주권자인 국민의 대표자로서 품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가 언급한 헌법 7조는 공무원의 지위와 신분을 규정하고 있으며 공무원의 정치적 책임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국회법 25조는 국회의원의 품위유지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김 의원(위 사진)은 앞서 지난 21일 국회 정론관 기자회견에서 “용산 화재는 불법폭력 행위에 대한 경찰의 정당한 공권력 방어에서 나온 불행한 사고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용산 참사를 ‘용산 화재사고’라고 지칭했다. 그러면서 최근 ‘용산 참사 10주년’ 관련 방송을 한 언론에 “국민을 호도하고 선동하는 무책임한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용산 참사’는 2009년 1월20일 발생했다. 서울 용산구 한강로 2가 남일당 옥상 망루에서 경찰이 철거민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해 철거민 5명과 경찰 1명이 숨졌다. 당시 김 의원은 서울경찰청장으로 진압 작전 지휘 책임자였다. 참사의 원인이 된 과잉진압을 지시해 비판을 받아왔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박주민 블로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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