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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손혜원 크로스포인트, 지정기부금단체 해당"

입력 : 2019-01-21 21:18:15 수정 : 2019-01-21 21: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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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 의원 세액공제 혜택 가능성도 기획재정부는 21일 손혜원 의원의 전남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손 의원 남편의 재단법인 크로스포인트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윤태식 기재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크로스포인트 재단은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며 "손 의원이 (일정액을) 기부했다면 세액공제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윤 대변인은 “크로스포인트는 2014년 10월 허가 받아 설립됐고 경과규정에 의해 2020년 12월31일까지 기재부 장관이 별도로 지정고시하지 않더라도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2월13일 법인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는데, 개정 전 시행령 의하면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 받은 학술연구단체, 장학단체, 기술진흥단체 및 문화 예술단체는 기재부 장관이 지정기부금 단체로 별도 지정고시하지 않는 경우에도 지정기부금 단체’가 될 수 있다. 개정 전 법리에 따르면 크로스포인트는 당연 지정기부금 단체에 해당한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문화 예술 단체의 경우 지정기부금 단체로 기재부로부터 지정 고시가 된 ‘비영리법인’만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다만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2월13일 이전 설립단체는 경과규정에 따라 2020년 12월31일까지는 지정기부금 단체로 인정된다.

앞서 자유한국당 ‘손혜원랜드게이트 진상규명TF’는 크로스포인트 재단이 기재부가 지정한 지정기부금 단체가 아니어서 기부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주장한 바 있다.

세종=박영준 기자 yj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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