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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개인 용도 사용한 불법 소프트웨어…회사도 연대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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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6 16:47:08 수정 : 2023-12-10 22:4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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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는 최근 한 소프트웨어 업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했다. 알고 보니 A사에 근무하는 한 직원이 해당 업체의 프로그램을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한 뒤 사용하다가 단속에 걸린 것. 이에 대해 A사도 책임을 져야 할까?

 

세계일보 자료사진

저작권법에서는 특정한 결과를 얻기 위해 컴퓨터 등 정보처리 능력을 가진 장치 내에서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용되는 일련의 지시, 명령으로 표현된 창작물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우리가 흔히 쓰는 소프트웨어도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물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위 사례처럼 회사에서는 보통 업무 효율을 위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할 때가 있는데, 직원이 회사가 권고하는 게 아닌 불법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게 문제입니다. 이럴 때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은 저작권법 위반에 해당돼 민사상 손해배상 또는 형사상 처벌 대상이 됩니다. 저작권 침해로 고소를 당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소속된 회사 역시 법적 책임을 부담할까요? 이에 대해 우리 법은 ‘사용자 책임’이나 ‘양벌규정’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민법 755조는 사용자 책임을 들어 회사에 민사적 책임을 부여하고 있고, 저작권법 141조는 양벌규정에 의해 회사를 대상으로 형사적 책임을 부담시키고 있습니다.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이 몰래 쓴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전부 책임을 진다는 것이 억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에서 민법 755조 단서 및 저작권법 141조 단서에서는 ‘회사가 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책임을 면하게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형사 책임 면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형벌의 자기책임 원칙에 비추어 보면 위반행위가 발생한 그 업무와 관련하여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한 때에 한하여 양벌규정이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며, 구체적인 사안에서 법인이 상당한 주의 또는 관리감독 의무를 게을리하였는지 여부는 당해 위반행위와 관련된 모든 사정 즉, 당해 법률의 입법 취지, 처벌조항 위반으로 예상되는 법익 침해의 정도, 그 위반행위에 관하여 양벌규정을 마련한 취지 등은 물론 위반행위의 구체적인 모습과 그로 인하여 실제 야기된 피해 또는 결과의 정도, 법인의 영업 규모 및 행위자에 대한 감독 가능성 또는 구체적인 지휘·감독관계, 법인이 위반행위 방지를 위하여 실제 행한 조치 등을 전체적으로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7.8. 선고 2009도6968 판결)

 

다시 말해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이용했어도 법인이나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거나 불법복제 활용을 방지하는 시스템의 가동 등 주의 의무의 위반이 입증되지 않았다면 법인이나 사용자는 형사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의 의무의 존재와 위반에 대해서는 검사가 입증해야 합니다. 반면 민사적으로는 법인이나 사용자가 상당한 주의를 하여 감독했음을 주장·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지만, 실무상 면책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단순 훈육이 아닌 소프트웨어의 설치, 주기적인 실태 점검 등 구체적인 감독행위를 입증해야 책임을 면할 수 있는 만큼 기업에서는 이에 대한 기준과 시스템을 사전에 마련해 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정연택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yontaek.chong@barun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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