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를 시행한 지난 14∼15일 방지시설 일부를 가동하지 않거나, 기관에 신고하지 않은 대기 배출시설을 설치 가동했다.
영산강환경청은 위반 정도에 따라 직접 수사해 검찰로 송치하거나 담당 지자체에 과태료 부과 및 조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방침이다.
영산강환경청은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시행에 따라 광주와 전남지역 산업단지 내 대기 1∼2종 배출사업장 7개 업체를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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