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제공 |
만 40세 미만의 귀농·귀촌 청년, 가구주 연령이 만 40세 미만인 신혼부부 또는 자녀 양육 가정이 입주 지원 대상이다. 임대 조건은 최초 계약 시 5년 이상이며, 임대료도 필요한 최소한의 수준으로 제한한다.
입주민과 주변 마을 주민들이 공동 육아와 교육, 정보교류, 친목 도모를 할 수 있는 공동 시설도 의무적으로 설치된다. 농식품부는 여성가족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각종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해 이들 공동 시설의 운영 활성화를 도울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은 소규모 문화·체육시설, 도서관, 공부방 등 농촌에 필요한 생활 사회기반시설(SOC)을 우선 확충하도록 한다. 또한 귀농 귀촌한 주민들이 재능 나눔 등을 통해 기존 주민과 함께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지역공동체 활력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특별시·광역시를 제외한 155개 시·군 중에서 대상지를 선정해 내년부터 2년간 한 곳당 80억2천500만원(국비 50%, 지방비 50%)을 지원하기로 했다. 특히 입주 청년들에 대한 일자리와 자녀 양육 지원 등 종합계획을 수립한 지역이 우선 선정 대상이다.
신청 지역 주변에 스마트팜 혁신밸리, 농공단지 등 대규모 일자리가 예정된 경우 우선 지원이 검토된다. 농식품부는 3월 중 신청 접수를 완료한 뒤 4월 말까지 대상 시·군을 선정할 계획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10년 뒤에도 농촌을 위해서는 우리 농촌도 청년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낳고, 문화와 여가를 즐길 수 있는 매력적인 공간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