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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 법학대학원 교수, 대학원생에게 검사 논문 수정 지시"

입력 : 2019-01-16 09:51:57 수정 : 2019-01-16 09:5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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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쪽짜리 초안이 대학원생 2명 수정 거쳐 19쪽"…성대·검찰 진상조사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자들에게 현직 검사의 논문을 대신 수정하도록 지시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학교 측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16일 학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성남지청 소속 A(40·남) 검사는 2016년 성균관대에서 '디지털상황하에서 기업회계에 관한 형사법적 제재방안 연구'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예비심사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당시 A검사의 지도교수였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B(59·남) 교수의 지시로 석사과정 대학원생들이 논문을 수정해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날 동아일보는 B교수의 지시를 받은 대학원생 2명이 보완 작업한 결과, 당초 12쪽 분량에 일부 목차와 중목차가 누락된 상태였던 A검사의 논문 초안이 총 19쪽으로 보완됐다고 보도했다.

B교수는 앞서 A검사의 동생인 웅지세무대 C교수(39·여)의 논문을 대신 작성하도록 박사과정 대학원생에게 지시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검사 출신인 B교수는 A검사 남매의 아버지인 국내 한 부동산 신탁회사 부회장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B교수의 징계 여부와 관련해 성균관대 관계자는 "징계위원회 회부 여부는 개인정보인 만큼 공개할 수 없다"며 말을 아꼈다.

한편 수원지검 성남지청은 A검사의 논문 관련 의혹에 대해 진상조사를 진행 중이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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