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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시작… 꼭 알아둘 절세 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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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9-01-15 10:27:03 수정 : 2019-01-15 15:0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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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월의 보너스일까, 세금 폭탄일까’

지난 1년간 낸 세금을 최종 정산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15일 시작됐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추가되는 등 달라진 내용이 적지 않다.

국세청은 이날 오전 8시부터 홈택스(www.hometax.go.kr)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면 지난 1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현금영수증, 의료비 등 소득공제를 위한 다양한 지출 자료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신용카드로 쓴 도서·공연비도 공제목록에 신규 포함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가 2018년 7월1일 이후 신용카드로 지출한 도서·공연비는 총액의 3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소득공제액 한도를 초과하면 도서·공연비는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모든 공제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은 의료비는 오는 17일까지 의료비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시력보정용 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 유치원·어린이집 교육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중·고등학생 교복비 등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조회되지 않을 수 있다. 이 경우 직접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제출해야 한다. 의료비 세액공제(15%)보다 더 높은 공제율(20%)이 적용되는 난임 시술비는 근로자가 따로 자료를 내야 혜택을 볼 수 있다.

근로자가 부모 등 부양가족이 쓴 신용카드 지출액을 함께 공제받으려면 사전에 자료 제공 동의를 받아야 한다. 자료 제공 동의는 PC나 모바일에서 할 수 있다. 부양가족의 공인인증서 등 본인인증수단이 있다면 직접 로그인해 자료 제공 동의를 하면 된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18일부터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도 제공한다. 회사가 이 시스템을 활용한다면 근로자는 온라인으로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제출할 수 있다. 예상세액을 간편하게 계산할 수도 있고 맞벌이 근로자 절세 방법도 안내받을 수 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는 최근 3개년 연말정산 신고 내역, 간소화 자료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위한 액티브X 플러그인은 완전히 제거돼 익스플로러뿐만 아니라 크롬, 사파리 등 다양한 브라우저에서 연말정산 작업이 가능해졌다.

세종=안용성 기자 ysah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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