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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구속 수사하라" vs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

입력 : 2019-01-11 10:26:25 수정 : 2019-01-11 10:2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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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법원장 피의자 소환에 진보·보수 단체들 엇갈린 목소리
기자회견 열린 대법원 앞, 목소리 뒤섞여…시위·집회로 교통 혼잡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양승태 즉시 구속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사법 농단 의혹의 정점에 선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11일 서울 서초동 일대에는 양 대법원장의 구속을 촉구하는 이들과 검찰 수사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뒤섞였다.

한국진보연대와 민주노총, 참여연대, 민중당 등이 연대한 '양승태 사법 농단 공동대응 시국회의'는 이날 오전 8시 양 대법원장이 조사를 받기로 예정된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동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사법 농단의 몸통인 양승태를 구속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강제징용 등 재판에 박근혜 정부의 입장에 맞춰 개입했음이 밝혀졌으며, 정책에 반대한 법관에게 불이익을 준 점도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법부의 신뢰도 추락은 이런 거짓으로 국민을 속이고 우롱하면서 확대됐다"며 "양 전 대법원장을 철저하게 수사해 사법 농단 진상을 규명하는 것이야말로 사법부 신뢰를 되찾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히 양 전 대법원장이 이날 검찰에 출석하기 직전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발표하는 것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소송에 개입하고 `법관 블랙리스트`를 만드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검찰 포토라인에 서는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입구에서 양승태 지지 관련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대법원 앞 기자회견은 적폐 판사들이 똬리를 틀고 있는 사법부에 동정적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얄팍한 꼼수"라고 말했다.

임지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도 "양 전 대법원장은 대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할 신분이 아니다"라며 "전 대법원장이 아닌 사법 농단을 통해 국정을 어지럽힌 중차대한 대형 사건의 총 책임자로서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 성향 단체인 애국문화협회와 자유연대, 자유대한호국당, 턴라이트 등은 같은 시간 중앙지검 서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검찰의 수사를 규탄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권의 하수인 검찰을 규탄한다'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손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 힘내세요'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이 설치한 현수막에는 '합리적 범위 내에서의 과거사 정립, 자유민주주의 수호와 사회 안정을 고려한 판결, 국가 경제발전을 최우선적으로 염두에 둔 판결, 노동개혁에 기여할 수 있는 판결, 교육개혁에 초석이 될 수 있는 판결, 이것이 사법 농단인가'라는 문구도 담겼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기 위해 자리를 잡고 있다. 양 전 대법원장 뒤로 법원노조 조합원들이 펼침막과 손팻말을 든 채 양 전 대법원장을 규탄하고 있다.

각종 단체의 시위는 양 전 대법원장이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힌 대법원 정문 앞에서 한데 뒤섞였다.

민중당과 보수 단체들, 법원 판결에 불만을 품은 1인 시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도착하기 전부터 각자의 목소리를 냈다. 이날 대법원 앞에는 총 150명가량(경찰 추산)이 모여 1개 차로를 점거하면서 일대 교통이 불편을 겪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관계자들은 양 전 대법원장이 입장을 밝힌 대법원 정문 위에 올라 '피의자 양승태는 검찰 포토라인에 서라'라고 적힌 현수막을 내보였다.

일부 보수 단체 회원과 민중당 관계자가 언성을 높였고 몇몇 시위자는 대열을 통제하려는 경찰에 반발하며 언성을 높이고 가벼운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경찰은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차량 또는 사람이 이동하는 과정에서 물병이나 피켓 등 물건을 투척하면 폭행죄, 공무집행 방해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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