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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창호법 시행에도 음주운전 여전…"강력한 법 집행" 목소리

입력 : 2019-01-06 19:17:17 수정 : 2019-01-06 20:3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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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지어 경찰관들도 잇따라 적발 / 홍보 강화… 강력한 법집행 필요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지난달 18일부터 시행됐지만 여전히 도로 곳곳에서는 적잖은 취객들이 운전대를 잡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화된 음주운전 처벌 기준에 대한 홍보와 함께 강력한 법 집행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전남 해남경찰서는 술을 마신 뒤 도로를 역주행하다 사고를 낸 A(68)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일 오후 10시쯤 해남군 문래면의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신 뒤 주차된 차량 2대를 들이받고 반대편 도로로 도주하다가 마주오던 차량 3대와 잇따라 충돌했다. 이 사고로 3명이 부상을 입었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수준인 0.092%였다.

부산에서는 만취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던 20대 남성이 시민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운전자 B(28)씨는 차량을 버리고 도주를 시도했지만 곧이어 체포됐다.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28%였다.
지난해 11월 부산 국군병원에서 진행된 윤창호씨 영결식. 연합뉴스
음주운전을 예방·단속해야 할 경찰관의 음주운전도 잇따르고 있어 법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충북 보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C(55) 경위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이날 밝혔다. C경위는 지난 4일 술에 취한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09%)로 보은군 보은읍의 한 도로에서 운전을 하다 자동차가 도로 옆에 전복됐다가 구조됐다. 지난달 31일 충북 청주에서는 현직 경찰관인 D경위가 음주운전을 하다 신호대기 중 잠이 들었다가 시민의 신고로 적발되기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0.069%였다.

해남=한승하 기자, 전국종합 hsh6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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