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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김현주의 일상 톡톡]

입력 : 2019-01-06 05:00:00 수정 : 2019-01-04 17:1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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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 중요해진 '아빠'의 역할…보다 강조되는 남성 육아활동 참여
예전과 비교했을 때 남녀 역할의 경계가 옅어지고, 남성의 가사 참여가 증가하고 있지만 여전히 육아에 있어서 만큼은 여성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육아 활동은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해지고 있으며, 남성이 육아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모습입니다.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와 함께 '엄마' 혼자 육아를 담당하는 것이 어려워지다 보니 자연스럽게 남성의 육아활동 참여의 필요성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남성 육아에 대한 관심과 참여 의지가 높아지는 가운데, 롯데그룹 등 회사 제도적인 차원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하는 움직임도 확산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됩니다.

전체 87.7%가 남성 육아가 한국사회에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장조사전문기업 엠브레인 트렌드모니터가 전국 만 19~59세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남성(아빠) 육아’에 대한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최근 한국사회에서 남성 육아의 필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87.7%가 우리사회에서 남성 육아가 필요한 활동이라는데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남성(81.8%)보다는 여성(93.6%)이 남성 육아의 필요성을 더욱 많이 느끼고 있었는데요.

남성의 육아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부부라면 당연히 나눠야 하는 부담(77.4%·중복응답)이라는 생각에서 가장 많이 비롯되고 있었습니다. 특히 30대가 다른 연령대보다 육아 활동은 부부가 함께 짊어질 부담(20대 79.2%, 30대 84.9%, 40대 74.2%, 50대 71.2%)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맞벌이를 하는 부모가 많아지고 있는데다(66.6%), 여성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는(55.8%) 남성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는 생각도 강했으며, 여성의 사회참여 증가(40.4%) 및 가족단위 활동의 증가(31%)에서 이유를 찾는 시각도 적지 않았습니다.

◆10명 중 9명 "아빠들이 육아 일부 담당하는 것은 당연해"

남성 육아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을 살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는 남성 육아를 ‘당연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전체 10명 중 8명(82.8%)이 남성 육아는 한국사회가 발전하면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바라봤으며, 아빠들이 육아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주장에도 89.9%가 동의한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에 따른 시각 차이 없이 남성 육아가 한국사회의 발전과정에서 생긴 자연스러운 현상(남성 80%·여성 85.6%)이고, 아빠들이 육아의 일부분을 담당하는 것은 당연하다(남성 87.8%·여성 92%)는 인식이 공통적이었습니다.

전체 응답자의 68.5%가 공감하듯이 현대사회에서는 남편이 혼자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아빠 육아는 필수적이라는 생각도 강했습니다. 그에 비해 맞벌이만 아니라면 육아는 엄마가 온전히 담당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11.5%)은 적은 편으로, 직장생활과 관계 없이 육아는 부부 공동의 몫이라는 인식에는 이견이 없어 보였습니다.

육아는 엄밀히 얘기해서 남성의 몫이 아니라거나(11.3%), 육아는 본래 엄마의 몫인데 아빠가 약간 거들어 주는 것이라는(11.2%) 시각을 찾아보기 어려웠으며, 육아는 여성밖에는 완벽히 할 수 없는 것(9%)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드문 편이었습니다.

◆82.6% "현재 한국사회 남성 육아 참여도 낮은 수준"

대부분 남성 육아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비교적 관심도 많은 것과는 달리 실제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육아참여도는 낮은 수준이라는 것이 전반적인 의견이었는데요.

전체 응답자의 82.6%가 한국사회에서 남성의 육아 참여도는 낮은 편이라고 바라본 것으로, 적정한 수준(10.1%) 또는 높은 수준(2.8%)이라는 평가는 찾아보기 어려웠습니다.

다만 최근 시행되기 시작한 근로시간 단축이 향후 남성들의 육아참여를 이끌어낼 것이라는 기대감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전체 절반 가량(47.3%)이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면서 남성들의 육아참여가 많아질 것이라고 예상한 것으로, 남성(남성 54.8%·여성 39.8%) 및 50대(20대 39.2%, 30대 47.6%, 40대 46%, 50대 56.4%)를 중심으로 이런 전망을 많이 하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근로시간 단축이라는 제도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남성들의 육아 참여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47.2%)도 상당한 수준이었습니다. 자녀의 양육을 위한 남성의 육아 휴직 사용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91.2%)이 필요한 편이라고 바라봤으며, 남성의 육아휴직제도 사용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71.7%에 이르렀습니다.

자녀에게 아빠의 육아가 가장 필요한 시기로는 만 4~7세(63.6%·중복응답)가 첫손에 꼽혔습니다. 그 다음으로 만 1세3세(49.3%)와 초등학교 저학년(47.8%) 시기에 아빠의 육아 참여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아, 대체로 자녀의 유년기 시절에 아빠의 역할이 보다 강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남성이 할 수 있는 육아 활동으로는 자녀와 몸으로 놀아주고(84.8%·중복응답), 자주 이야기를 하고(84.4%), 산책을 하는(80.2%) 활동을 주로 많이 꼽았습니다. 자녀를 병원에 데려다 주고(80%), 책을 읽어주며(79.6%), 목욕을 시키고(77.7%), 함께 여행을 가는(77.4%) 역할의 필요성도 강조되었습니다.

그만큼 아빠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보람 있는 활동이라고 평가를 받는 아빠 육아 활동은 자녀와 자주 이야기하고(57.5%·중복응답), 몸으로 놀아주며(54.6%), 여행을 가는(36.9%) 것이었습니다. 식사를 챙겨주거나(22.7%), 집안일을 하는(21.1%) 활동이 보람될 것이라는 의견도 많았으나, 그보다는 자녀와의 소통 및 공감이 더 중요하다는 인식이 뚜렷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 250만원으로 인상

올해부터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50%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26일 발간한 '2019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우선 남성 육아휴직을 장려하고자 도입한 육아휴직급여 특례제도인 아빠육아휴직 보너스제 월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50만원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같은 자녀에 대해 부모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한 경우 두 번째 사용자(주로 아빠)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는 월 상한 200만원으로 지급했으나 이를 인상한 것입니다. 3개월 간 최대 7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1월1일 이전에 같은 자녀에 대해 두 번째 육아휴직을 시작했어도 육아휴직 첫 3개월 기간이 1월1일 이후 걸쳐져 있다면 그 이후 기간만큼은 인상된 급여 기준을 적용합니다.

육아휴직 첫 3개월 이후 급여도 인상됩니다. 앞서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인상은 2017년 9월부터 시행했습니다.

첫 3개월 이후 최대 9개월간 급여는 통상임금의 40%(月 상한 100만원·하한 50만원) 기준으로 지급됐으나 앞으로는 통상임금의 50%(월 상한 120만원, 하한 70만원) 기준으로 지급됩니다.

이밖에 1월1일 정부에서 지원하는 출산전후(유산사산)휴가급여 상한액이 월 160만원에서 월 180만원으로 20만원 인상됩니다.

지금까지는 출산전후 휴가기간에 대해 정부에서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16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480만원)했으나 앞으로는 월 상한 180만원 한도로 지급(90일간 540만원)합니다.

이런 가운데 위메프가 임직원의 임신·출산·육아와 관련된 경제적, 시간적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습니다.

먼저 난임을 겪는 직원에게 시술 비용과 휴가를 지원합니다. 정부 지원 횟수 이내는 개인 부담금 전액, 정부 지원 횟수 초과 시에는 정부 지원금만큼 시술 비용을 보조합니다.

난임 시술을 하면 남녀 직원 모두 1년에 5일까지 유급 휴가를 쓸 수 있으며, 여성 직원은 최대 3개월까지 난임 휴직도 할 수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법정 기준에 추가로 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육아휴직 기간 정부 지원 외 추가적인 급여도 지원합니다.

위메프는 "2017년 여성가족부 주관 가족친화인증기업으로 선정될 만큼 직원들의 출산과 양육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위해 실질적이고 다양한 제도들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황혼육아 장점은 비용절감? 조부모 절반 "양육 수고비 받진 않지만…"

한편 맞벌이 부부 2명 중 1명은 부모님께 육아 도움을 받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엄마와 할머니의 합성어인 '할마', 아빠와 할아버지의 합성어인 '할빠'라는 신조어도 생겨났는데요.

보건복지부의 '2017 어린이집 이용자 만족도 조사'에서는 어린이집 등·하원 전후로 부모 이외 혈연관계 양육자가 있는 아동은 26%이며, 이 중 96%가 조부모 양육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맞벌이 가구의 황혼육아 비율은 2009년 33.9%에서 2012년 에는 50.5%로 급증했습니다.

이처럼 '할마' '할빠' 육아는 더 이상 낯선 풍경이 아닙니다. 황혼육아의 가장 큰 장점은 비용 절감입니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가 올해 발표한 '5060대의 가족과 삶' 보고서에 따르면 양육 황혼육아를 하고 있는 5060대 중 양육 수고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는 34.9%에 그쳤습니다. 평균 수령액은 69만6000원입니다. 육아 도우미를 구하는 비용이 많게는 200만원을 넘어서는 것을 고려하면 3분의 1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조부모 입장에서는 양육비를 두고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육아정책연구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이를 봐주는 조부모 중 절반 가량은 자녀가 경제적으로 안정적으로 살길 바래 양육 수고비를 받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조부모들은 손주를 돌보며 체력적 한계와 시간 제약 등에 힘들어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5060대 중 절반 이상인 55.6%(중복선택)가 황혼육아의 가장 힘든 점으로 '체력적 한계'를 꼽았고, 49.8%(중복선택)는 황혼 육아에서 '시간 사용 제약'을 선택했습니다.

한 전문가는 "맞벌이 부부 증가로 인한 조부모 육아는 해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양육자 역할 경계선에 대한 갈등문제는 여전히 각 가정이 알아서 풀어야 할 숙제"라면서도 "마땅히 조언 얻을 곳이 없다보니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져 가족 간 사이가 틀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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