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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 매각설' 김정주 "2년간 재판받느라 지쳤다" '진경준 게이트' 재소환

입력 : 2019-01-03 14:09:29 수정 : 2019-01-03 14: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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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규모의 게임업체인 넥슨의 창업자인 김정주(사진) NXC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려 한다는 소식이 3일 전해졌다. 매각 이유로는 이른바 '넥슨 주식 사건'으로 2년여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 김 대표의 심신이 지쳤다는 일각의 추측이 힘을 얻고 있다. 김 대표는 대학 동창인 진경준 전 검사장에게 넥슨의 비상장 주식 4억2500만원어치를 공짜로 준 혐의로 지난 2년간 검찰 조사와 재판을 받은 바 있다.

이날 투자은행(IB)와 게임업계 등에 따르면 따르면 김 대표는 자신의 NXC 지분 67.49%와 부인 유정현 NXC 감사의 지분 29.43%, 김 대표의 개인회사인 와이즈키즈가 가진 지분 1.72% 등 모두 98.64%를 매물로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NXC는 일본 상장법인 넥슨의 최대주주이자 지주회사이고, 넥슨은 넥슨코리아의 지분 100%를 보유 중이다.
 
넥슨은 2017년 9월 총 자산 규모가 5조원을 돌파해 게임업계 최초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기업집단’으로 지정됐다.

매각 주관사로는 도이치증권과 모건스탠리가 선정됐으며 다음달쯤 예비입찰이 열릴 계획이라는 구체적인 정황까지 나오고 있다. 

넥슨의 인수 후보에 국내 업체로는 카카오와 넷마블이 거론된다. 중국 1위 게임회사인 텐센트와 2위의 넷이즈가 유력하다는 전언도 있다. 미국의 대형 게임회사인 EA게임즈 등도 입찰에 참여한다는 후문이다.

김 대표의 지분 매각설은 지난해 말부터 불거졌다.

그는 넥슨 주식 사건으로 2년 여간 수사와 재판에 시달려 왔고, 게임산업에 대한 곱지 않은 사회적 시선과 규제에 지쳐 사업을 그만둬야 할 것 같다는 의사를 주변에 밝혀온 것으로 전해졌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김 대표가 지인들에게 ‘쉬고 싶다’는 얘기를 자주 해왔다”며 “주변 사람들은 ‘올 것이 왔다’는 반응”이라고 전했다. 

진경준 전 검사장(오른쪽 사진)과 김정주 NXC 대표. 사진=뉴시스

김 대표는 이른바 '진경준 게이트'로 재판을 받고 무죄가 확정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6월 김 대표로부터 받은 4억2500만원으로 넥슨 비상장주식 1만주를 샀다. 이듬해 10월 이 주식을 넥슨 쪽에 10억여원을 받고 되팔았다. 11월 들어 진 전 검사장은 주식을 팔고 받은 10억원 중 8억5300만원으로 넥슨 재팬 주식 8537주를 취득했으며, 2015년 이를 다시 팔아 129억8000만원에 달하는 차익을 챙겼다. 

이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때 넥슨 공짜 주식을 사실상 증여받았고, 시세 차익까지 봤다는 사실이 들통 났고, 그는 뇌물 수수 혐의를 받아 검찰에 기소됐다.  

진 전 검사장은 넥슨으로부터터 2008년 '제네시스' 차량를 무상 제공 받아 사용했는데, 1년간 리스료는 1950만원에 달했다. 

2009년 그는 승용차 명의를 처남으로 이전하면서 이에 필요한 비용 3000만원을 김 대표로부터 받은 것이 확인됐다.

진 전 검사장은 2005~14년 11차례에 걸쳐 5000여만원을 김 대표에게 받아 해외 여행을 다닌 사실도 드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 등을 받았다. 

아울러 진 전 검사장은 자신이 맡았던 한진그룹 관련 내사를 종결하면서 2010년 8월 대한항공을 상대로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147억원대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제3자 뇌물수수 혐의를 함께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공짜 주식’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고, 제3자 뇌물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인 항소심 재판부에서는 공짜 주식과 제네시스 차량 등을 모두 뇌물로 인정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김 대표에게도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2017년 대법원에서는“진 전 검사장이 받았다는 청탁이 ‘장래 검찰에서 김 대표나 넥슨 등이 관련된 사건을 처리하게 될 때 유리한 처분이나 편의를 해달라’는 정도에 지나지 않고, 직무 권한에 속한 사항과 관련된 사건이 장래에 발생할 개연성이 없다"며 "받은 돈과 관련된 사건이 추상적이고 막연하다"며 공짜 주식과 차량 명의 이전, 여행 경비 등은 뇌물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포괄일죄(여러 범죄를 하나의 범죄로 취급해 가장 마지막에 일어난 범행을 기준으로 공소시효가 계산하는 것)로 묶여 있던 차량(2008~09년) 및 여행경비 등 뇌물 수수(2005~14년)를 무죄로 판단하고 ‘공짜 주식'(2006년)도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법은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 후 항소심 또한 지난해 5월 대법원 판단대로 진 전 검사장의 공짜 주식 등 뇌물 혐의를 무죄로 판단해 제삼자 뇌물 수수 혐의로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 대표에 대한 뇌물 공여 혐의는 모두 무죄가 선고됐다. 

당시 법원의 판단은 판·검사에 대한 ‘보험용 뇌물’ 처벌 범위를 좁혔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진 전 검사장은 해당 혐의가 무죄 판결이 남에 따라 공짜 주식을 팔아 얻은 129억원에 달하는 차익도 지키게 됐다. 

그는 곧바로 재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사건이 접수된 지 4개월 만인 지난해 9월 재상고를 취하해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에 김 대표는 지난해 5월 서울고등법원 파기환송심에서 받은 무죄 판결이 확정됐으나 2년여간 법정을 드나들면서 심신이 지친 것으로 전해졌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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