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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리 3.3%'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 조건 완화…29세→34세 가입 방법은?

입력 : 2018-12-26 13:46:03 수정 : 2018-12-26 14:5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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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2일부터 연 최대 3.3%의 이자가 적용되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만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대폭 확대된다. 또 기존에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으나 세대주원도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내녀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 연령이 기존 19세 이상 29세 이하에서 19세 이상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고 26일 밝혔다.

이로써 병역과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도 이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무주택 세대주▲무주택이며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무주택 세대의 세대원도 가입할 수 있도록 세대주 요건도 완화됐다. 

이에 따라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가입 소득 한도는 전년 기준 3000만원이다. 

이 상품의 장점은 기존 주택청약 종합저축보다 1.5%의 추가 이율이 주어진다는 점이다. 비과세 혜택도 있다. 이 통장에 가입하고 2년 이상 유지하면 최대 10년까지 이자 500만원 한도로 세금을 면제해준다.

기존에 청약통장을 보유한 청년도 가입조건만 맞으면 전환해 혜택을 볼 수 있다. 

개선된 제도는 다음달 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청약통장 가입이나 대출을 원하는 이는 주택도시기금 포털 사이트를 찾거나 청약저축과 대출을 취급하는 주택도시기금 수탁 은행 9곳에 문의하면 된다. 이들 시중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도 가입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 청년 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출시된다. 

34세 이하이면서 연소득 20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청년이 임차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을 빌린다고 가정하면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보증금의 80% 이내),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x24개월)까지 연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이 상품을 이용하는 청년이 보증금 3000만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한다면 월 이자로 6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
사진=MBN'뉴스'·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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