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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소년' 송유근, UST 학생 신분 유지

입력 : 2018-12-23 19:32:26 수정 : 2018-12-23 22: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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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회복 어려운 손해 예방” / 원심 깨고 제적처분 효력 정지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해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UST)에서 제적 처분된 ‘천재 소년’ 송유근(21·사진)씨가 입대를 앞두고 당분간 학생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최창영)는 송씨가 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처분 집행정지 신청사건에서 제적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다만 효력 정지 기간을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 선고일부터 30일까지로 제한했다.

송씨는 2009년 UST 천문우주과학전공 석·박사 통합과정에 입학했지만, 지난 9월 제적됐다. 8년간의 재학 연한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하면 자동제적되는 규정 때문이다.

이에 송씨는 “2015년 발표한 논문이 표절 논란에 휘말리면서 지도교수가 해임돼 UST에서 교육받은 기간은 7년에 불과하다”며 제적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UST 학칙이 석·박사과정을 별개로 이수하면 10년까지 재학할 수 있다는 점도 들었다.

원심은 대학 측의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제적으로 인해 송씨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판시했다.

송씨는 6살에 미적분을 풀고 초등학교 과정을 6개월 만에 마친 후 9살에 대학생이 됐다. 이후 박사 학위 과정에서 잇따라 표절 시비 등에 휘말려 취득에 실패했다. 그는 24일 군에 입대한다.

대전=임정재 기자 jjim6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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