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 명의를 도용해 이윤을 챙긴 아모레퍼시픽 뷰티 편집샵 ‘아리따움’ 매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본사 측에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0만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글에서 A씨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생일 쿠폰을 이용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한 아리따움 매장이 자기 정보를 이용해 멤버십 가입과 더불어 6개월간 상품 할인 구매 및 중국 재판매로 이익까지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관계자는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A씨 명의를 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향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게 내부 교육과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아모레퍼시픽은 A씨에게 소정의 화장품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화가 풀렸다면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A씨에게 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지점도 “합의금 10만원에 더 얹어서 20만원을 드릴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A씨는 “나는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별일 아닌 취급을 받으니 괘씸하다”고 해당 게시물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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