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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도용 피해자에 '10만원' 합의 제안했다는 아모레퍼시픽

입력 : 2018-12-14 10:12:46 수정 : 2018-12-14 10: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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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명의를 도용해 이윤을 챙긴 아모레퍼시픽 뷰티 편집샵 ‘아리따움’ 매장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본사 측에서 피해를 본 고객에게 10만원 선에서 합의를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국민일보가 14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아리따움에서 제 명의를 도용했습니다’라는 글에서 A씨는 △아리따움을 이용하지 않았는데도 생일 쿠폰을 이용하라는 문자 메시지가 왔으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 결과 한 아리따움 매장이 자기 정보를 이용해 멤버십 가입과 더불어 6개월간 상품 할인 구매 및 중국 재판매로 이익까지 챙겼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해당 매장 관계자는 1인당 할인받을 수 있는 한도가 있어서 A씨 명의를 도용하고 카드를 이용했다며 죄송하다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커뮤니티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면서 향후 명의도용이 발생하지 않게 내부 교육과 징계 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아모레퍼시픽은 A씨에게 소정의 화장품 세트를 보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A씨가 이를 거부하자 10만원에 합의하자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

본사는 화가 풀렸다면 글을 내려달라는 요청을 A씨에게 했다면서, 문제가 발생한 지점도 “합의금 10만원에 더 얹어서 20만원을 드릴테니 합의를 해 달라”고 사정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이 매체는 보도했다.

A씨는 “나는 솔직한 사과를 받고 싶었지만 별일 아닌 취급을 받으니 괘씸하다”고 해당 게시물을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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