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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지선 넘어”… 차 가로막고 운전자 협박한 60대 법정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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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3 10:00:49 수정 : 2018-12-13 12: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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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임대업자 이모(63)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동작구의 한 횡단보도를 건너던 중 이모(37·여)씨의 승용차가 정지선을 넘자 화가 났다. 이씨는 차량을 가로막고 서서 운전자에게 “야이 XXX아, 너 내려”라며 다양한 욕설을 쏟아냈다.

이씨는 그래도 분이 풀리지 않자 운전석 쪽으로 다가가 주먹으로 유리창을 여러 차례 두드리며 위협을 가했다. 차량에는 운전자의 자녀들도 타고 있었지만 이씨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이씨의 행패는 약 15분간 이어졌다.

편도 1차선 도로는 차들로 가득 찼다. 이씨가 비키기를 기다리다 못한 몇몇 운전자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역주행하기도 했다.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운전자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 필요 이상의 욕설과 물리력을 행사한 이씨는 결국 법정까지 서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3일 일반교통방해 및 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김 판사는 “이씨에게 동종 내지 유사범행 전력이 있는 점과 누범 기간 중 재범한 점, 잘못을 뉘우치는 모습을 찾을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교통방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법정에서 “정지선을 넘은 차량에 무릎을 치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운전자가 제출한 블랙박스 녹화 영상에는 그런 장면이 담겨있지 않았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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