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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보석 논란’ 이호진 법정 출석, “특혜 아니다” 불구속 재판 주장

입력 : 2018-12-12 19:28:07 수정 : 2018-12-12 21:5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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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 ‘황제보석’ 논란이 제기된 이호진(56) 전 태광그룹 회장 변호인이 “특혜를 받은 게 아니라 정당한 법 집행이었다”며 계속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환자로 알려진 이 전 회장은 보석 중 술·담배하고 떡볶이를 사먹으러 외출했다는 등 증언이 나오면서 ‘황제보석’ 논란에 휘말렸다. 시민단체는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 전 회장 보석을 취소할 것을 촉구했다.

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내자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중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없이 걸어서 출석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변호인은 ‘병보석’ 논란에 대해 “배후세력이 악의적으로 왜곡한 것인지는 몰라도 병보석은 사실과 다르다”며 “언론이 의도를 갖고 편향되게 보도하거나 의도 없이 남들이 쓴 기사를 베껴 쓰는 건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휠체어 없이 걸어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지내고 있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보석이 유지되는 것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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