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의 2차 파기환송심 첫 재판에서 이 전 회장 측 변호인은 검찰이 보석 취소 의견을 내자 반박했다. 검찰은 이날 “피고인이 언론 보도처럼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하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며 보석 취소를 주장했다.
검찰은 이 전 회장의 건강상태에 대해서는 “전국 교도소와 구치소 내에 암 환자가 288명이나 수용돼 있고 이 중 이 전 회장과 같은 간암 환자가 63명”이라며 “구속 상태에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휠체어 없이 걸어서 출석 ‘황제 보석’ 논란에 휘말린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휠체어 없이 걸어 법정에 출석한 이 전 회장은 재판 직후 취재진에게 “이번 일을 포함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말했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400억원 대 배임·횡령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보석 결정으로 현재까지 7년 넘게 풀려나 지내고 있다.
시민단체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는 이날 서울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전 회장의 보석을 법원이 취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건강을 되찾았음에도 보석이 유지되는 것은 법원의 재벌 봐주기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김범수 기자 swa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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