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2시간제는 지난 7월 시행됐으나 정부는 혼란을 막기 위해 이번달까지를 계도기간으로 정해 처벌을 유예하고 있다. 경영계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가 연내 시행되기 어려운 만큼 계도기간이라도 연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 차관은 고용부가 지난 7월부터 주 52시간제 적용 대상이 된 300인 이상 전체 사업장 3500여곳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태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며 “300인 이상 기업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선되는 곳이 많이 있는 것 같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많이 보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취임식 후 ‘2020년 최저임금 결정할 때 다른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 중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2020년 최저임금에 적용하려면 내년도 초에는 법이 정리돼야 될 것 같다”며 “내년 2월 초 임시국회가 열린다면 최저임금법이 최우선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부는 최저임금 결정 기준에 근로자들의 생활보장과 경제 및 고용 상황 등을 반영하고 최저임금 결정 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김준영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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