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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국민 눈높이 맞게 인사규정 바꿔야” [심층기획]

입력 : 2018-12-12 22:03:00 수정 : 2018-12-12 21:5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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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출신’ 김중로 의원 쓴소리 / 최근 보수 환수 ‘옥중월급방지법’ 발의 / “온정주의에 매몰… 솜방망이 처벌 안돼”
“솜방망이 처벌하는 군을 이대로는 놔둘 수 없습니다. 범법자만 양산하게 되는 느슨한 군 인사규정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야 합니다.”

야당 국회의원 중 유일하게 현역 장성 출신인 김중로(사진)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 9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옥중월급방지법)에 이어 최근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기소중지 처분 시 연금지급 제한법)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누구보다 군을 잘 알고 아끼기에 더 쓴소리를 하는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인사제도에 허점이 많아 국민의 기대와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옥중월급방지법’이 통과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로 ‘경각심’을 꼽았다. 그는 “그동안 군 내부에서 잘못을 저질러도 온정주의에 매몰돼 처벌이 약했다. 그러다 보니 ‘비위행위를 저질러도 큰 문제 없겠다’는 안일한 의식이 싹트게 됐다”며 “만약에 다른 지휘관이 자신의 부하를 강하게 질책한다면 직속 지휘관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 사람이 또 선배라면 더욱 질책이 어렵다 보니 내부 처벌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자체 엄벌도 중요하지만 옥중월급방지법 통과로 비위 행위에 따른 기회비용이 커진다면 이것이 하나의 브레이크로 작용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옥중월급방지법은 금고형 이상의 범죄로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공무원에 대해 구속기소 이후부터 지급된 보수 일체를 환수하자는 내용이 반영된 것으로, 비위행위를 저지른 공무원의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발의됐다. 

보수를 환수하면 가족의 생계유지가 어려울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최종 유죄 판결이 난 이후에 환수하기 때문에 소청심사나 재판 절차를 진행 중일 때는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 판결이 되면 그동안 못 받은 봉급도 돌려받는데 유죄 판결 때는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는 것이 오히려 더 형평성에 어긋난다. 죄를 저지른 사람과 저지르지 않은 사람이 같을 수 있겠나”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매번 예산안 편성 때마다 군은 어려운 형편을 강조하면서 국방예산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하지만 그에 맞는 책임과 의무 또한 실천해야 한다”며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 제도와 정책 위에서 신뢰받는 군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창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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