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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1738만원 vs 934만원…비위 군인, 공무원보다 2배 더 받아 [심층기획]

입력 : 2018-12-12 22:01:00 수정 : 2018-12-12 21:5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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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드러나도 월급 ‘꼬박꼬박’ / 지난해 파면·해임 군인 152명에 26억 / 국가직 공무원은 47명이 4억여원 수령 / 똑같이 업무배제… 봉급은 軍이 더 챙겨 / 軍 느슨한 규정에 줄줄 새는 세금 / 공무원은 중징계 상황땐 직위해제·감봉 / 軍은 기소돼야 봉급·수당 50%로 줄여 / 인사혁신처 “공직자 기준 통일 협의할 것”
2014년 10월 당시 송유진 소장(육군 제17사단장)이 여군 성추행 혐의로 긴급 체포됐다. 창군 이래 성추행 혐의로 체포된 첫 사단장이었다. 송 전 소장은 다른 부대에서 성추행 피해를 당해 전입해 온 피해자를 위로한다며 집무실로 불러 또다시 추행을 저질렀다. 송 전 소장은 격려의 의미였을 뿐 성추행 의도가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하며 1·2심 재판에 불복해 대법원까지 갔지만 지난 2월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기소 후 최종 판결까지 2년이 다 되도록 송 전 소장은 근무하지 않았지만 매월 300만원이 넘는 봉급을 수령했다. 기소휴직 시 봉급의 50%를 받을 수 있다는 군인사법 48조 규정 때문이다.

비위행위로 파면·해임된 공직자에게 지급되는 월급이 생계유지 이상으로 과도하게 지급되면서 징계 불복을 유도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성 비위 문제 등 폐쇄적인 조직문화를 앞세워 내부 비위행위에 미온적으로 대처한 군이 국가직 공무원보다 느슨한 인사규정을 적용하는 바람에 과도한 봉급을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위로 업무 배제됐지만, 월급은 또박또박

12일 바른미래당 김중로 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올해 기소휴직 이후 최종 유죄 판결을 받아 파면·해임된 군인은 84명이다.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은 22억500만원으로 1인당 2625만원에 달했다. 기소휴직 후 파면·해임이 확정된 인원은 2014년 178명에서 지난해 152명으로 다소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반면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은 2014년 16억7100만원, 2015년 21억2400만원에서 지난해 26억4200만원으로 증가했다.
인원은 줄었지만 전체 지급된 봉급 액수가 늘어나면서 1인당 액수는 2014년 938만원에서 지난해 1738만원으로 대폭 증가했다. 미투(#Metoo·나도 당했다)와 기무사 관련 수사로 장성과 영관급 간부들의 기소가 늘어나면서 지급된 봉급액이 늘어났다. 장성 기소휴직 인원이 2014년 1명, 2015년 3명, 2016년 1명, 올해 5명으로 늘었으며 이들 중 5명이 성 비위로 기소됐다. 
경찰과 교사를 제외한 국가직 공무원은 지난해 47명, 2016년 68명이 직위해제 후 소청심사와 관련 재판을 거쳐 최종 파면·해임됐다. 직위해제 후 이들에게 지급된 봉급은 지난해 4억3900만원, 2016년 7억4700만원이었다. 지난해 기준 직무에서 배제돼 파면·해임되기까지 1인당 934만원꼴로 봉급을 수령한 셈이다.

지난해 기준 군 간부는 약 20만7000명, 국가직 공무원은 약 16만1000명으로 군 간부가 국가직 공무원보다 1.3배가량 많았지만 비위행위로 직무에서 배제된 뒤 파면·해임된 인원은 군인(152명)이 국가직 공무원보다 3.2배 많았다. 일하지 않는 동안 받은 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군인(1738만원)이 국가직 공무원보다 약 2배 많았다. 더 많은 비위행위가 일어나는 조직에서 더 많은 세금을 봉급으로 챙겨가고 있었다. 

◆공무원은 -60%인데 군인은 -50%… 느슨한 인사규정과 ‘내 식구 감싸기’ 가 원인

군인과 국가직 공무원이 파면·해임 확정까지 받는 봉급 차이가 큰 까닭으로는 군에만 적용되는 느슨한 인사규정과 내부의 폐쇄적인 조직문화가 원인으로 꼽힌다. 우선 국가직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이거나 내부 징계에서 파면·해임 등 중징계 의결이 요구되는 경우 임용권자가 해당 직원을 직위에서 해제할 수 있다. 직위해제 될 경우 최초 3개월은 봉급과 수당의 70%만 지급되며 이후는 40%만 지급된다. 봉급이 감액되는 것은 비위행위에 대한 불이익이지만 동시에 가족 생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봉급의 일부가 지급된다.

반면 군인은 직위해제 제도가 없으며 기소가 됐을 때만 휴직이 가능하다. 기소 후 봉급과 수당은 50%만 지급된다. 비위 사실이 드러났을 경우 보직해임이 가능하지만 봉급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결국 일반 공무원과 달리 군인은 직위해제 제도 자체가 없어 봉급 감액 시점이 늦고 감액 비율도 낮아 훨씬 더 많은 월급을 수령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국방부 관계자는 “관행적으로 적용해 온 내용이라 왜 군인만 봉급의 50%를 감액하는지는 알 수가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해명했다.

내부 비리에 온정적인 문화도 군인들의 비위 행위를 부추긴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감사원은 동일한 비리에 연루된 군인과 군무원에 대한 징계 결과가 다른 사실을 적발해 국방부에 관련 규정 개선을 요구했다. 군무원은 징계위원회에서 파면 의결을 받았지만 현역 군인은 군인 징계위원회에서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폐쇄적인 군에서 자신이 통솔하던 부하를 징계하는 군인 징계위원회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잣대로 판단할 것이라고 기대하기 어렵다”며 “내가 잘못을 저질러도 감싸줄 것이라는 문화가 있으니 군인들이 더욱 비위행위에 둔감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인사혁신처는 군인과 공무원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에 대해 “특정직 공무원과 일반 공무원의 인사제도 전반을 살펴보고 특정 직군에 유리한 제도는 개선해서 기준을 통일하도록 부처 간 협의하겠다”며 “봉급 감액률을 올려 생계유지 이상으로 봉급이 지급되는 경우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창훈 기자 coraz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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