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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유 논란’ 지방의회 국외연수 손본다

입력 : 2018-12-12 19:53:47 수정 : 2018-12-12 19:5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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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인식에 개선방안 마련 / 울산시의회, 심사위서 의원 배제 / 사전심사 도입·성과보고회 개최 / 경남도의회, 외부위원 정원 늘려 / 주관업체 계약 ‘수의→협상’ 변경 / 광주시의회는 위원장만 당연직
지방의회들이 ‘외유(外遊)·셀프심사 논란’이 있던 국외연수 개선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지방의원의 국외연수는 많은 비판을 받았다. 단순 여행으로 비친 데다 지방의회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겹친 때문이다.

울산시의회는 시의원의 국외여행에 대한 심사기능 강화와 사후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우선 ‘셀프심사’ 논란부터 없앤다. 의원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일체 배제하기로 했다. 심사위원회는 그동안 5명이 외부위원, 2명이 시의원이었다. 규정에 따르면 최대 3명의 시의원이 심사위원에 참여할 수 있었다.

울산시의회는 현행 규정상 심사위원장을 운영위원장으로 하는 조항과 심사위원회에 시의원을 위촉하도록 하는 문구를 모두 삭제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한다. 심사위원회에 시의원 참여를 배제하는 것은 전국에서 처음이라는 게 울산시의회 설명이다.

심사위원회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전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시의원이 국외연수 70일 전 공무국외활동 기본계획서를 제출하고, 50일 전까지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다. 또 올해 처음 시작한 의원공무국외여행 성과보고회도 규정에 명시해 계속 개최하기로 했다. 국외활동 성과를 홍보하고 시민들과 공유해 의정발전의 디딤돌로 활용하겠다는 취지다. 이 밖에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를 ‘의원국외활동’으로 바꾼다. 국외여행이라는 말이 단순 외유성으로 오해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경남도의회도 공무 국외연수 전면 개선안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먼저 공무 국외연수 심사위원회 위원은 외부위원 수를 6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의회운영위원장이 당연직으로 맡던 심사위원장도 외부위원 중에 뽑는다. 위원에 포함된 도의원이 참가하는 연수를 의결할 때는 제척기준이 적용된다. 그동안 심사위원회는 5명이 외부위원, 4명이 도의원이었다.

연수계획서 제출 시기는 출국 20일 전에서 30일 전으로 조정한다. 상임위원회별로 하던 연수는 주요 현안별, 상임위원회별 연수로 나눠 격년마다 시행한다. 지방선거와 원 구성 변동이 있는 짝수 해에는 기존과 같이 상임위원회별로 운영한다. 홀수 해에는 의장단을 단장으로 10여개 주제를 정해 상임위 구분 없이 의원 신청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다.

연수 주관 업체는 수의계약 대신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바꾼다. 국외연수 결과 역시 여러 단계로 검증해 의정활동에 반영한다. 연수 계획부터 의원의 참여가 원칙이다.

광주시의회는 최근 국외공무여행심사위원 7명 중 시의원을 3명에서 1명으로 줄이는 국외여행규정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시의회에서 운영위원장 한 명만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6명은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것이다.

심사위원회의 심사 결과와 결정된 계획을 광주시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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