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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들 "사법행정회의에 법원노조 참여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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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8-12-12 16:03:39 수정 : 2018-12-12 16:0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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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 설문조사 결과 / 법원 공무원은 대부분 찬성 대법원이 제2의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를 막기 위해 법원행정처를 대체할 기구로 설립을 추진 중인 ‘사법행정회의’에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법원노조)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 법관들은 반대하는 의견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드러났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4∼10일 법원 내부 통신망인 코트넷을 통해 법원의 전 직원을 상대로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법관 응답자 49.07%가 ‘법원노조가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 구성에 참여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와 달리 법원 공무원 응답자는 반대 의견이 6.64%에 그쳤다. ‘법원노조 위원장이 비법관 당연직 위원이 돼야 한다’는 응답이 28.29%로 가장 많았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총 5074명이 참여했고 이 중 법관은 1347명, 법원 공무원은 3687명이다. 나머지 40명은 신분을 밝히지 않았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모습
사법행정회의 비법관 위원이나 추천위원회 구성원을 추천할 기관에 대해서도 법관 응답자 69.49%는 대한변호사협회를 꼽은 반면, 법원 공무원 응답자 70.87%는 법원노조를 꼽아 대조를 보였다.

또 법관 응답자 48.55%는 ‘(법원행정처의 집행 기능을 담당할) 법원사무처에서 비법관 직원이 법관 보직 인사의 기초 업무를 담당하는 데 반대한다’고 답했다. 법원사무처에 상근 법관을 두지 않거나 사법행정회의가 법관의 보직 인사를 다루는 데 반대한다는 의견도 각 36.82%, 31.33%에 달했다.

법원 공무원 응답자는 이들 문항에 대한 반대 의견이 0.58∼1.11%에 그쳤다.

다만 양측은 사법행정회의는 사법행정 총괄 기구보다는 사법행정 사무에 대한 심의·의사 결정권을 갖는 기구가 돼야 하고, 대법원장을 제외한 위원 10명 중 외부 인사는 3명이 참여하는 게 적정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행처럼 대법원장이 사법행정 총괄 권한을 갖고 관계 공무원을 지휘·감독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또 전국법원장회의와 전국법관대표회의가 같은 비율로 법관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서도 동의했다.

법원행정처는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반영해 법원조직법 개정안 등을 확정 짓고 국회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에 제출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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