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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찰' 우병우 1심 징역 1년6개월에 불복해 항소

입력 : 2018-12-11 12:14:48 수정 : 2018-12-11 12: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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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수 전 감찰관 사찰 혐의 등 유죄 판결
국가정보원을 통해 공직자 등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변호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김연학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에게 지시해 공직자와 민간인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달 7일 1심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수석에게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사찰한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 전 수석에 대해 "정부에 대한 비판 표현을 억압할 목적으로 국정원에 대한 정보지원 요청 권한을 남용했고, 국정원의 폭넓은 권한을 사유화한 행위는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면서 "피고인은 전혀 지시한 바가 없다거나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항소 기한은 14일까지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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