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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Q69·6세 지능' 노무현 前 대통령 조롱한 대학교수, 유족 위자료 500만원 확정

입력 : 2018-12-11 11:41:33 수정 : 2018-12-11 12:2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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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씨. 사진=뉴시스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포함한 기말 시험문제를 낸 홍익대 교수가 노 전 대통령의 유족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물게 됐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노 전 대통령 아들 건호씨가 류병운 홍익대 법대 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노 전 대통령 개인 또는 그의 투신 및 사망사건을 조소하고 비하한 시험문제로 노 전 대통령의 아들인 건호씨의 망인에 대한 추모 감정이 침해됐다"며 "민법상 배상책임이 주어지는 ‘정신적 고통’에는 헌법상 행복추구권에서 파생되는 ‘망인에 대한 유족의 추모 감정’ 침해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적인 인물의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사건을 소재로 삼아 이를 조롱·비하하는 표현이 포함된 시험문제를 출제하면서까지 얻을 수 있는 학문적 이익이 있다고 상정하기 어렵다는 원심 판단에는 학문의 자유에 관한 법리 오해의 잘못이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류 교수는 2015년 6월 1학기 당시 영어로 강의하던 영미법 교과목 기말시험 영문 지문에서 "Roh(노)는 17세였고 지능지수는 69였다. 그는 6세 때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려 뇌에 지적 결함이 생겼다", "빛 떼어먹은 대중(Dea-Jung Deadbeat)이 흑산도(Black Mountain Isle)라는 이름의 홍어 음식점을 열었다", "노는 부모가 남겨준 집에서 형 '봉하대군'(Bongha Prince)과 함께 살았다"라는 등의 내용을 시험문제 예시문으로 제시하며 노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비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건호씨는 "류 교수가 허위 사실을 적시하고 모욕과 경멸이 담긴 인신 공격을 해 아버지의 명예와 인격권을 침해했고 유족의 명예도 침해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류 교수 측은 ‘출제 문제에 대한 담당 교수의 변’이라는 입장문을 내놨다. 

그는 “지문의 일부 ‘정치적’ 언어에 불쾌감을 느꼈다며 이의를 제기한 비(非)법학생 1명이 있었다"며 "이 학생은 (시험 문제) 비공개 지시사항을 무시하고 언론에 노출시켰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과목의 본질은 정치가 아닌 계약법으로, 교수는 계약법을 사례와 과장, 풍자 등 교수법을 통해 잘 가르치는 것이 목적"이라며 "교수의 교실 내 강의는 ‘학문의 자유’로 더 강하게 보호되며, 외부의 정치적 입김으로부터 학문의 자유를 수호하기 위해 (교수가) 물러설 수도 없다”라고 주장했다. 

1심은 "시험 문항 출제 행위는 대학 내에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학문 자유의 보호 범위 내에 있다"며 류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아울러 "수강생들의 집중력을 높이기 위해 시사적인 사건을 각색해 사례로 사용한 것에 불과해 '학문의 자유'에 해당한다"라며 노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문제의 문항은 '풍자'의 외관이지만, 실질 내용은 노 전 대통령이 죽음을 택한 방식을 차용해 희화화함으로써 투신 및 사망 사건을 비하하고 조롱하는 표현에 해당한다"며 "류 교수의 시험 문항으로 노씨의 아버지에 대한 추모 감정이 침해됐으며, 류 교수의 행위는 표현의 자유 또는 학문의 자유의 범위 안에 있는 행위로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다만 해당 시험문제가 제한된 수강생들에게만 배포된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산정했다. 

이날 대법원도 시험 문항을 두고 "진리탐구 활동으로서 학문성을 인정할 수 없다"며 2심 판단이 옳다고 판단했다.

장혜원 온라인 뉴스 기자 hodujang@segye.com
사진=MBN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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