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4회 국회(정기회) 제15차 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을 대표 발의한 박용진 의원이 심각한 표정으로 자리에 앉아 있다. |
정기국회가 종료되면서 임시회의를 열어 법안 처리를 해야 하지만, 여야 원내대표들은 아직 임시회 소집 협의를 하지 않은 상태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정의당 등은 선거제도 개혁을 주장하며 국회 로텐더홀 농성을 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까지 겹쳤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가 끝나고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제도 논의하는 걸 어느 정도 봐야 임시회 협상을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20일쯤 원포인트 본회의를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사는 불투명하다. 임시회 개의 시점이 늦어질수록 유치원 3법 논의도 자연스레 지연될 수밖에 없다. 자칫 연내 처리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여야는 또 정기국회 후 공공기관 채용비리 관련 국정조사를 하기로 하고 실시계획서를 12월 중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했지만, 여야 대치가 길어지면 이 또한 늦어질 가능성이 크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도 국회 본회의 의결이 필요해 여야 합의 없이는 성사하기 어렵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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