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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운털’ 박힌 구글…“구글도 세금 내라” 커지는 목소리

입력 : 2018-12-09 10:08:43 수정 : 2018-12-09 10: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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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톡톡] 국내 ‘구글세’ 논의 안팎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등 다국적 IT 기업을 겨냥해 이같은 과세 기본 원칙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국내에서도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국회에서 2000년대 중반 유럽연합(EU)에서 시작된 디지털세(Digital Tax), 이른바 ‘구글세’ 관련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잇따라 법안을 발의하면서다. 그러나 대다수 ‘IT 공룡’들의 본사가 위치한 미국 측에서 반대 의사를 피력하면서 구글세가 한미 사이 통상마찰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커지는 ‘구글세’ 논란.AFP·연합뉴스

◆여의도발 ‘구글세’ 논의 활발

자유한국당 박성중 의원은 지난달 30일 해외 IT 기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상 부가가치세 대상인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인 ‘휴대폰 또는 컴퓨터 등에서 구동되는 게임·음성·동영상 파일 또는 소프트웨어’에 △인터넷 광고·원격교육·전자출판물 △클라우딩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웹사이트·컴퓨터시스템 등에 대한 원격 구축·보수·관리 용역 등을 추가해 국내 IT 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취지다. 바른미래당의 박선숙 의원도 지난달 6일 전자적 용역 범위를 확대하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 연합뉴스

지난 10월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은 해외 IT 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법안이다. 지난해 한국에서 최대 4조9000억원의 매출을 거둔 것으로 추산되는 구글이 법인세는 고작 네이버(매출 4조6785억원)가 낸 법인세 4231억의 5%가량인 200억원을 낸 것으로 알려지면서다.

변 의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경우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내에 서버를 설치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매출액의 3% 이하 과징금을 부과토록 했다. 국내 이용자들의 편익을 목적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국내에 설치할 서버를 고정사업장의 개념에 포함하기 위함이다. 조세 조약상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만 법인세를 거둘 수 있어서다.

◆“구글세는 한미 FTA 위반” 美측 반발

변 의원의 국내 서버 설치 의무 조항은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위반 논란을 불렀다. 미국 브루킹스 연구소 소속 조슈아 멜처 선임연구원은 변 의원의 법안에 대해 “기본적으로 ‘비차별’ ‘내국민 대우’라는 WTO 협정, 한미 FTA 원칙에 반할 가능성이 높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현재 글로벌 콘텐츠 제공사업자는 한국 내 물리적 서버 설치 없이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서버를 별도로 설치하라는 것은 사실상 해외 기업에게만 적용되는 ‘차별’이므로 한미 FTA 제12.2조의 ‘내국민대우’ 원칙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국내에 서버를 가동하기 위해선 실질적으로 서버 관리를 위한 한국사무소, 상주 인력이 필요한데 이는 한미 FTA에서 규정한 ‘현지주재(Local Presence, LP) 의무 부과 금지’에 어긋난다는 견해도 있다. 한미 FTA 제12.5조는 “어떠한 당사국도 국경 간 서비스 공급의 조건으로서, 다른 쪽 당사국의 서비스 공급자에게 자국 영역에서 대표사무소 또는 어떠한 형태의 기업을 설립 또는 유지하도록 요구하거나 거주자이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없다”고 말한다. 즉 서버 설치 의무 반대 측은 변 의원의 법안을 사실상 글로벌 기업의 한국 내 기업 설립 및 상주를 의무화한 것으로 해석한 것이다.

주한미국대사관은 지난달 말 시민단체 등과 토론회를 주최해 변 의원의 법안에 공개적인 반대 입장을 드러내기도 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서버 설치 의무 조항을 ’데이터 현지화 규제’라고 못 박고 “이동의 자유에는 정보가 포함된다. 이런 흐름이 방해되면 장기적으로 해를 끼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구글코리아, 국감 모르쇠·시간끌기에 의원들 ‘분통’

한미 FTA 협정 위반 논란에도 구글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구글코리아 존 리 대표의 ‘모르쇠’ 태도는 IT 공룡을 향한 부정적 시선을 배가시켰다.
지난 10월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증인 신분으로 참석한 존 리 구글코리아 대표가 의원 질의에 영어로 답하고 있다. 뉴시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여야를 막론하고 구글에 포화를 퍼부었다. 의원들은 조세회피 논란으로 이미 ‘미운털’이 박힌 구글을 향해 앱마켓 갑질 의혹, 위치정보 수집, 가짜뉴스 논란 등에 대한 질의 공세를 펼쳤지만 존 리 대표는 “말할 처지가 아니다” “내 권한 밖이다”라고 말하며 번번이 빠져나갔다. 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이에 “구글의 모토가 ‘Do the right thing(옳은 일을 하라)’로 알고 있는데, 이건 ‘Do the sly thing(교활한 일을 하라)’, 얍삽한 짓을 하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시간 끌기’ 논란도 불거졌다. 존 리 대표가 쏟아지는 질의에 모두 영어로만 대답하면서 통역 때문에 시간이 지체돼 의사소통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민주평화당 김경진 의원은 이에 “(존 리 대표가) 사석 술자리에서는 쌍욕도 할 정도로 한국어가 능숙하다고 들었는데, 국회만 오면 한마디도 못하는 것처럼 행동하니 어이없다”고 꼬집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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